▲2011년 3월에 강원도에서 일제고사로 해직된 교사 4명이 복직되었다. 2008년도에 도학력평가를 보지 않고 정상수업을 했다는 이유로 해직되었는데, 대법원이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교육희망
2011년 일제고사(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가 하루(7월 12일) 앞으로 다가왔다. 교과부는 일제고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시험을 보지 않고 체험학습을 가거나 결석하면 무조건 무단결석, 학교에 와서 시험을 보지 않으면 무단결과로 처리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또 시험을 보지 않도록 유도하는 교원은 징계할 것이고, 진보 교육감의 대체프로그램 시도에 대해서도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사전경고했다.
공문 내용이 이 정도면 정상적인 직무수행 범위를 벗어나 거의 '협박장'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그간 교과부와 충돌을 자제하는 듯이 보인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교과부의 처사가 '졸렬'하다고 비판할 정도였다.
교과부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일제고사가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일제고사가 부정시비에 시달리고 보충수업 등으로 학생인권침해 논란에 휩싸이더라도 평가결과를 통한 지배방식을 저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작년부터 일제고사 점수로 시도교육청을 평가했고, 올해부터는 학교평가에도 반영을 한다. 학교별로는 아직 기준도 발표되지 않았지만, 작년과 비교해 일제고사 향상도를 정보공시하게 되어있다. 이는 학교성과급으로 이어져 교사들의 성과급에도 영향을 주게 되므로, 결국 일제고사 점수로 시도교육청, 학교, 교사를 모두 줄세우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교과부의 이런 협박이 벌써부터 먹히지 않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5월에 대체프로그램을 마련하라는 공문을 내보냈고, 강원, 전남, 광주 교육감도 공문을 내려보냈다.(
일제고사 대체프로그램 마련하라는 공문 줄이어) 이들은 작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학부모단체와 일제고사 폐지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아직 공문을 보내지 않은 일부교육청은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교사와 학부모단체들의 압박을 받고 있다.
일제고사 해직교사, 3년만에 복직게다가 교사들에 대한 징계 협박은 더 이상 먹혀들지 않을 전망이다. 먼저 2월 11일 대법원에서 2008년에 도학력평가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강원해직교사 4명가 승소했다. 당시 대법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는데, 이는 '별도로 심리할 필요가 없이 기각 한다'는 뜻으로 1, 2심의 승소를 인정하고, 징계가 과도하다는 걸 인정한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3월 1일자로 복직하였다.
3월 10일에는 서울에서 2008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때 체험학습을 안내했다는 이유로 해직된 7명의 교사에게도 같은 판결이 이어졌다. 이들도 복직하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당시 사립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일제고사 선택권이 있다는 걸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파면된 김모교사도 대법에서 이 날 같은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재단에서 교육감선거재판 때문에 2차 파면한 것 때문에 복직을 못했고, 징계가 과도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얼마 전에 승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