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미디어스>에 정정보도 및 1000만원 손배청구

등록 2011.07.11 17:23수정 2011.07.1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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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아 기자] KBS가 미디어스에 정정보도 및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섰다.

미디어스는 지난달 27일 <"KBS, '수신료인상 관제집회'에 직원 동원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KBS가 KBS 수신료 인상을 촉구하는 KBS노동조합(위원장 최재훈)의 민주당 규탄 집회에 직원들을 동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관련 의혹들을 보도한 바 있다. △KBS 일부 간부들이 부하 직원들에게 KBS노조의 민주당 규탄 집회에 동참하자는 문자를 보냈으며 △당일 KBS노조가 민주당사까지 가는 버스를 KBS가 물밑 지원했다는 것 등이 핵심 의혹이다.

8일 미디어스로 배달된 언론조정신청서에 따르면, KBS는 "버스임차계약은 KBS노조가 노조의 기금으로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KBS노조의 버스대절계약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며 미디어스에 정정보도 및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KBS는 "신청인은 우리나라 대표 공영방송사로서 가장 신뢰받는 언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30년간 동결됐던 수신료를 인상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다"며 "그런데 피신청인(미디어스)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신청인이 수신료 인상을 위한 집회에 직원들을 동원하고 이동을 위한 버스차량까지 물밑 지원한 것으로 오인을 받아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1차 조정기일은 오는 14일 오후 4시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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