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고려대 고교등급제 부정의혹 없다"

재판부 "원고의 내신등급 주장 받아들일 수 없어"... 1심 선고 뒤엎어

등록 2011.07.13 11:37수정 2011.07.1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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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3월 17일 당시 박종훈 경남도교육위원이 고려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장을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신해서 창원지방법원에 접수했다.
2009년 3월 17일 당시 박종훈 경남도교육위원이 고려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장을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신해서 창원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윤성효

고려대학교 2009학년도 수시모집에 응시했다가 탈락한 자녀의 부모들이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냈던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졌다. 1심 재판부는 학부모들에게 각 70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 패소 취소' 판결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2민사부(재판장 허부열)는 13일 오전 학부모 24명이 고려대를 상대로 냈던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던 1심 결과를 뒤집었다.

학부모들은 고려대가 수시모집을 하면서 교과영역에서는 일류 고등학교 출신을 우대하고, 비교과영역에서는 평가항목을 공개하지 않아 합리적이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교과영역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일반고는 시험문제를 쉽게 출제해 내신성적을 높일 수 있고, 표준편차가 작을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응시생 24명 가운데, 12명은 오히려 원 내신성적보다 높게 평가되었고 1명은 변동이 없었다. 응시생들은 내신등급으로 15~17배수 안에 있었다. 원고의 내신등급 관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부산고법 "비교과 배점 공개하면 사교육 부추길 우려"

비교과영역에 대해, 재판부는 "비교과 배점을 공개하면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길 우려가 있으며, 비교과 배점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서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고려대 2009 수시모집 소송지원단' 박종훈 단장은 재판 결과에 대해 "대학 입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라는 국민적 여망을 무시한, 희망 하나로 세상을 살아온 모든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다시 한 번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준 판결"이라며 "사회정의 편에서 소송을 지원해온 나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부는 2009년 입학 전형 당시 국민적 혼란을 기억해야 한다. 전국의 많은 진학 지도교사가 반발했고, 많은 입시 전문가가 고려대의 처사를 비난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만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종훈 단장은 변호사와 논의해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려대는 2009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외고 등 특수목적 고교를 우대하는 등 사실상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2009년 2월 일부 국회의원과 교육위원이 소송참여자를 모집해 소송에 나섰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15일 "고려대가 의도적으로 일류고 출신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 고등학교별 학력 차이를 반영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는 시험이나 입학전형의 목적 등에 비춰볼 때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경우에 해당돼 위법하다"고 밝혔다.
#고려대학교 #입시부정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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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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