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유성호
- 주민투표 문안도 논란이 되고 있다. 최종 확정된 안이 '소득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안'과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1안도, 2안도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지난해 8월 17일, 제가 결제한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계획안'을 보면 2011년에 초등학교 전면, 2012년에 중학교 1학년, 2013년에 중학교 2학년, 2014년에 중학교 3학년까지 단계적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전면무상급식을 완성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당초 저한테 올라온 결재안의 내용은 2011년 초등학교, 2012년 중학교, 2013년 고등학교 전면실시였다. 그런데 제 생각은 달랐다. 보편적 무상급식 제공은 올바른 지향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것 맞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것에 앞서는 절대선, 최고선은 아니다. 재정 여건을 봐가면서 최대한의 가용자원을 투입하면 될 일이지, 무리하게 할 일은 전혀 아니라고 판단해서 고등학교를 제외시켰다. 그리고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면무상급식을 확대하도록 했다.
서울시 안인 1안도 사실과 다르다. 지난 3월 24일 서울시장이 결재한 '2011년 교육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보면 2014년까지 소득하위 30% 수준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한다고 나와 있다."
- 서울시에서는 "교육청 안이 조례와 달랐다면, 왜 지난해 조례가 통과될 때 아무런 반론도 제기하지 않았느냐"고 반박하고 있다. "시의회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시의원들이 무상급식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공약실현 차원이기도 했지만, 오 시장의 반발, 비협조에 대한 정치적인 대응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조례의 부칙에는 '2012년부터' 중학교 전면무상급식 실시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 이것은 '의도적 모호성'이다. '2012년에 중학교 3개 학년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고 할 경우 무상급식예산을 확정하게 되고, 이는 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중학교는 2012년부터 재정여건을 봐가면서 최대한 실시해나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다.
그리고 서울시는 2안이 조례 부칙과 동일하다고 주장하는데, 현재 해당조례는 오 시장이 대법원에 제소한 상황이다.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닌가. 주민투표법상으로도 소송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를 부칠 수 없도록 되어있다."
-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시 안이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는데."'무상급식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하면 '찬성'이 높게 나오고 '전면적 실시, 단계적 실시' 하면 당연히 '단계적'에 찬성하는 것 아닌가. 서울시도, 교육청도 '단계적'이라는 건 똑같다. 다만 최종목표가 서울시는 소득하위 50%까지지만, 우리는 재벌집 아이까지 포함해서 차별 없는, 제한 없는 보편적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거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뒷전으로 가고, 전면적이냐, 단계적이냐만 문안에서 부각시켰다. 비본질적일 뿐만 아니라 허구다. 일반시민들에게 혼선을 불러일으켜, 선거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는 거다."
"주민투표 막지 못하면 2학기부터 괴로운 일 벌어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