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마음이2>의 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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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D씨는 서울 강남의 대형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개를 길러왔다. 이 개는 30㎏이 넘는 골든리트리버종으로서 덩치는 컸지만 유순한 종이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 개를 처음 마주치는 주민들로서는 공포심을 느낄 가능성도 없지 않았다. 평소 뇌졸중과 심장질환 등 기왕증이 있던 E씨는 그 정도가 심했다. 그는 "D씨가 키우는 개 때문에 생명·신체에 대한 인격권이 침해당했다"며 법원에 이 개를 기르지 못하게 해달라는 신청(사육 및 출입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아파트 내 애완동물 때문에 분쟁이 늘고 있다. 동물들의 큰 덩치에 무서움을 느끼거나, 울음소리나 냄새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는 이들이 있다. 다른 한쪽에선 그렇다고 '반려동물'을 기르는 행위 자체를 막아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높다.
어쨌거나 애완동물을 기르는 행위가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에 해를 끼치면 안된다. 법원도 "생명, 신체, 건강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 외에 침해행위 배제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고 했다. 다만 "일반인의 관점에서 위해를 가하거나 가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는 단서를 강조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E씨 입장에서는 대형 애완견과 마주칠 경우 혐오감이나 공포감이 자신의 생명, 신체, 건강에 대한 위해로 다가올 여지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이 사건 애완견 사육행위가 E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줌으로써 생명, 신체, 건강에 대한 위해를 가하거나 가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서울중앙지법은 2일 E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 골든 리트리버는 덩치가 크지만 충성심이 강하고 유순하여 인명구조견으로 활용되는 점 ▲ D씨가 길러온 2005년부터 민원이 제기된 적이 없고 ▲ 다른 입주자들도 짖거나 공격성을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법원은 또한 ▲ D씨 가족들이 애완견을 가급적 다른 입주자들과 마주치지 않게 출입시키는 점 ▲ E씨가 1년여 동안 애완견과 마주친 것은 서너차례에 불과하고 그 과정에서 위협을 받거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소명하기에 부족한 점도 지적했다. D씨는 애완견 사육 때문에 계속 항의를 받자, 아파트를 내놓기까지 했다.
대형 애완견을 기르는 행위가 공동주거생활의 질서유지 차원에서 바람직한 행위는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위험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금지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이 결정의 요지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법령과 관리규약 등에는 애완동물을 기를 때는 입주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아파트 내 애완동물 기르기, 금지하기도, 무작정 허용하기도 쉽지 않은 문제임이 틀림없다.
노조전임자도 영업사원도 동일한 판매실적 있어야 승진?[사례 3] F씨는 자동차 판매회사인 G사의 노조 전임자로 활동해왔다. G사는 승격(기자 주: G사에서는 '승격'을 '승진'의 의미로 사용)인사를 실시하면서 F씨를 포함한 노조 전임자들을 대상자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노조 전임기간 중 판매실적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F씨 등은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해 "회사의 승격배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한 G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08년 시작된 소송은 지난달(28일)에야 끝이 났다. G사는 줄곧 "우리 회사는 실적을 기초로 한 능력주의 승진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F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노조전임자인 F씨 등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어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데도 승격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채 다른 영업사원과 동일하게 판매실적에 따른 승격기준만을 적용한 것은, 이들이 노조전임자로 활동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승격 가능성을 사실상 차단한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이것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법에서 말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F씨 등 전임자를 제외한 노조 핵심 조합원들이 "회사와 대립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비조합원보다 승진에서 불리한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부당노동행위의 입증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능력주의 승진제도 하에서 노조원과 비노조원을 비교하여 결과적으로 승진에 격차가 발생하였더라도 유독 핵심 노조원들을 승격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민시와 형사 재판, 어떻게 다를까 |
민사와 형사는 어떻게 다를까.
민사란 개인과 개인 사이의 다툼을 해결하는 방법을 말한다. 민사소송은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원고)이 법원에 소송을 내야 시작된다. 이때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가 소장이다. 소장에는 원고(소를 제기하는 사람)가 피고(소송을 당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어떤 근거로 청구하는지를 밝혀야 한다. 민사재판은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누구 말이 맞는지 법원이 따지는 절차로 이해하면 된다. 민사사건은 누구나 원고가 될 수 있고, 소송을 당한다면 누구나 피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가치가 개입된 단어가 아니다.
이와 달리 형사는 죄인을 벌하는 절차다. 형사소송은 국가가 범죄라고 규정해놓은 것을 누군가가 행동으로 옮겼을 때 형법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예컨대 살인, 강도, 강간, 폭행, 사기 따위의 범죄를 놓고 유 무죄를 가리는 것이 형사재판이다. 형사재판의 당사자는 범죄를 처벌하려는 검사와 이에 맞서 자신의 혐의를 벗으려는 피고인이다. 따라서 피해자는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되지 못한다. 다만 고소장을 통해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을 뿐이다.
민사와 형사는 독립적인 절차이지만 서로 밀접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사례 1의 C씨처럼 형사 재판에서 처벌을 받게 되면 민사재판에서도 손해배상 의무를 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항상 똑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도 민사상 책임을 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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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김용국 기자는 법원공무원으로, 일반인을 위한 법률서적인 <생활법률 상식사전>(2010)과 <생활법률 해법사전>을 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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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생활법률상식사전> <판결 vs 판결> 등/ 강의(인권위, 도서관, 구청, 도청, 대학에서 생활법률 정보인권 강의) / 방송 (KBS 라디오 경제로통일로 고정출연 등) /2009년, 2011년 올해의 뉴스게릴라. jundorap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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