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에 잠시 출연했던 안내견 축복이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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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장애인을 보조하는 '장애인보조견'들이 수난을 당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지하철에 안내견을 데리고 탄 시각장애인 승객에게 다른 여성 승객이 말도 안되는 생떼를 쓰더니, 이번엔 국회마저 장애인보조견의 국회 출입을 막아서고 나섰다. 장애인복지법에는 이렇게 장애인보조견의 출입을 제한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명기되어 있으나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이러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달 19일, 제주도에 사는 대학생 강윤미(지체장애 1급)씨는 국회에서 진행되는 '대학생의회아카데미'에 참여했다가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늘 강씨의 곁을 지켜주는 지체장애인보조견 '마음이'와 함께 국회 본청 참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려 했지만, '보조견은 출입이 어렵다'는 제지를 받았다고 한다.
태어날 때부터 앓던 근육병 때문에 힘이 약해 많이 움직이거나 힘쓰는 일을 잘 못하는 강씨를 대신해 마음이는 물건도 집어주고 심부름도 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보조견이다. 그러나 강씨의 보조견 마음이를 제지한 국회 직원은 "동물이 국회 본청에 들어간 전례가 없고, 신성한 국회에 동물이 들어갈 수 없다"며 장애인보조견의 출입을 한사코 제지했다고 한다. 결국 강씨는 국회 입장을 포기하고 돌아서야만 했다.
장애인보조견 출입 제한한 경우, 200만 원 이하 과태료11일 기자는 이런 사실과 관련하여 국회가 위치한 영등포구청에 과태료 부과 등을 문의하였다. 그런데 정작 영등포구청의 담당자는 이런 사실이 있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 장애인복지법에 명기된 과태료 부과 업무와 관련, 아예 그런 법 조항이 있는지, 과태료 부과를 누가 해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었다.
"국회를 상대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기자가 묻자, 담당자는 "장애인보조견의 출입이 제한당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사항이므로 인권위원회 제소를 거쳐 법무부가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일선 시·군·구와는 무관한 사항이라며 발뺌했다.
이에 인권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확인한 결과 장애인보조견의 출입을 제한한 사유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아닌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건복지부 담당자로부터 확인받았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에는 "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할 땐,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해선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같은법 시행령 별표4에는 이러한 장애인보조견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36조에는 과태료의 부과는 시·군·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다.
기자가 다시 영등포구청의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확인 결과를 안내하자 그제야 "내용을 몰랐다, 검토해보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영등포구청의 홍보 담당자는 "우리 관내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확인을 못했다"며 "만약 해당장애인이나 장애인단체가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할 경우 당연히 국회의장을 상대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답했다.
일본 국회, 간단한 허가 절차 거친 뒤 보조견 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