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오세훈 시장 손 들어줬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시의회 "위법성 여전히 해소 안돼"

등록 2011.08.16 10:01수정 2011.08.1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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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급식 주민투표 참여를 호소하기 위해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를 돌며 일인시위에 나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거리를 지나던 시민들을 향해 주민투표일을 알리는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참여를 호소하기 위해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를 돌며 일인시위에 나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거리를 지나던 시민들을 향해 주민투표일을 알리는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남소연
무상급식 주민투표 참여를 호소하기 위해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를 돌며 일인시위에 나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거리를 지나던 시민들을 향해 주민투표일을 알리는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 남소연

 

[기사보강 : 16일 오전 11시 15분]

 

서울행정법원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무상급식 주민투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16일 기각했다. 이로써 오는 24일 서울시에서는 무상급식의 지원범위를 둘러싼 주민투표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하종대)는 판결문에서 "주민투표안이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투표문안 자체나 그 변경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명부의 형식 역시 "주민투표조례가 규정한 형식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문제는 있지만 이로 인해 주민들의 서명이 무효로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공무원의 관여, 대리서명이나 서명도용, 심의회의 부실심의 등에 대한 신청인들의 주장은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본안소송의 승소 가능성은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월 19일 야당 측은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수리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서 청구수리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무상급식이 예산과 관련 되어있고 재판중인 사안이라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투표청구 과정에서 주민번호 도용, 주민투표 청구대상 임의변경, 주민투표 청구서명양식 오류 등 심대한 불법·위법성이 발견되었다는 것이 요지였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해왔다.

 

행정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강희용 서울시의원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유감을 나타냈다. 강 시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법원 판결을 앞둔 지난 12일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여는 등의 방식으로 법원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민투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번 주민투표의 불법성과 위법성에 대한 의혹이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다"라며 "교육청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과 주민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 역시 논평을 내고 "행정법원이 서울시의회가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불법성과 부당성이 본질적으로 변한 것은 없다"면서 "향후 행정법원의 본안소송과 서울교육청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에서 이번 주민투표의 불법성 여부가 최종적으로 판단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오세훈 시장은 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해 "시민의 서명과 청구에 의해 진행된 주민투표가 합법적으로 준비·진행됐다는 법원의 판단으로서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했다. 오 시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민주당 등이 주민투표를 부정하며 펼쳐온 일부의 주장이 음해와 방해에 불과했다는 점이 증명된 셈"이라며 "민주당 등은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만큼 더 이상의 소모적인 억지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원만한 주민투표가 이뤄지도록 협조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오세훈 #무상급식 #무상급식 주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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