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대생 출교를 주장하며 고려대 앞에서 1인 시위 (자료사진)
김현익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려대 의대생 중 한 명이 '피해자는 평소 사생활이 문란했다/아니다' 등의 내용이 담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최영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가해자들이 모교 의대생들에게 '피해자는 평소 이기적이다/아니다' '피해자는 평소 사생활이 문란했다/아니다' '피해자는 사이코패스다/아니다' 등의 문항이 기재된 설문지를 돌려 2차 피해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 측에 따르면, 총 7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조사 항목에는 '위 사실에 모두 동의하며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갈 용의가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또한 가해자의 지도교수도 이 같은 설문조사가 시행됐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최 위원장은 "가해자 측의 행동은 별도의 명예훼손죄를 구성할 만큼 악의적이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린 행동"이라며 "초기에는 범행 사실을 인정했던 한 가해자도 갑자기 범행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가해자) 가족들이 나서서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고 협박성 합의 종용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건 발생 3달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학교 측에 대해서도 "고려대가 과연 학교의 명예에 걸맞은 학생보호를 하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가해자들에게는 솜방망이식 처벌을 내리고, 피해자는 가해자와 대면하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 학교를 떠나도록 방조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고려대 의대 측은 "설문조사 등에 대해 들은 바 없다"고만 밝힌 상황이다. 학교 측은 가해 학생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잠정적으로 결정했고, 이번 달 안으로 징계 집행을 완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 위원장은 '사람의 몸을 직접 다루는 의료인의 결격 사유에 성범죄 경력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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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고대 의대생, '피해자 문란했나' 설문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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