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가처분 결정문 공시법원의 가처분 결정문이 강정마을 내 중덕삼거리에 공시되어있다.
박철순(solaris)
이은국 해군 제주기지사업단장은 "이번 가처분 결정은 적법 절차에 의해 수행되는 국책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국방부 입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하면서 "오늘 공고문이 게시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지만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측과의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있다"라고 밝혔으나 공사를 무조건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해군에서 충분히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미지수다.
김종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무처장이자 해군기지 반대투쟁 총 책임자는 "우리의 이런 운동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있는지 알려주며 가장 합리적으로 대화를 하겠지만, 만약의 사태에는 연행도 불사하면서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고, 경찰의 채증 부분에대해서는 "불법 채증하는 부분에대해서 주민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있다. 이런식의 불법을 자행하는거는 문제해결에 아무 도움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경기도 소속 전경 160명 배치와는 별개로 오늘 서울 소속 전경 약 450여 명을 강정마을이 있는 제주로 출발시켰다고 밝혔다.
한편 9월 3일 약 2000명의 제주도민과 국민이 참가하는 '평화비행기'와 '평화콘서트'는 경찰의 집회 '불허'통보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진행할것으로 알려졌다. '평화비행기'는 해군기지 반대투쟁에 연대하기위하여 3일 오전 12시50분 김포공항에서 출발예정으로, 제주에 도착하여 올레길 7코스를 함께 걷고, 구럼비 해변에서 평화콘서트를 개최한다고 한다.
한치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사업, '대화'로 풀어가자는 반대측의 입장에 반해 '공권력'투입만을 고집하는 조현오 경찰청장, 그리고 '공사'를 강행하려는 해군이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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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문 공시집행 상황영상 8월 31일 강정마을 내 중덕삼거리에서 있었던
법원 결정문 공시집행 당시 상황 영상을 담았습니다. ⓒ 박철순(sol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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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강정마을에 내걸린 '공사방해금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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