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국가, 이제 한국만 남을 것"

김부겸·이정희, 대체복무제 관련 법안 국회 심의·의결 촉구

등록 2011.09.15 12:15수정 2011.09.1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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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김부겸 민주당 의원과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법안을 법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회견장에는 지난 2002년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하고 1년 6개월의 실형을 겪고 나온 나동혁씨(맨 왼쪽)도 참석해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국가 안보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과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법안을 법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회견장에는 지난 2002년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하고 1년 6개월의 실형을 겪고 나온 나동혁씨(맨 왼쪽)도 참석해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국가 안보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 유성호


김부겸 민주당 의원과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법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두 의원은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및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이들은 "EU 각 회원국들을 포함한 G20 회원국 32개국 중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구금 시설에 수용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나라는 인권보장을 논할 수 없고 국제인권규약과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무시하는 나라가 선진국을 논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에 따르면, 현재 한국전쟁 이후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 수는 총 1만6200명, 5월 현재 전국의 구금시설에 수용된 양심적 병역거부자 수는 총 804명이다.

이들은 이 점을 거론하며 "한국을 비롯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구금시설에 수용한 국가는)73명이 수용된 아르메니아, 1명이 수용된 아제르바이잔과 투르크메니스탄 등 4개국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 "특히 최근 유럽인권재판소가 아르메니아 정부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나라는 사실상 한국이 유일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멈춰버린, 대체복무제 도입

a  지난해 5월 6일 평화박물관에서 열린 UN 자유권규약위원회의 병역거부 구제조치 권고에 따른 기자회견

지난해 5월 6일 평화박물관에서 열린 UN 자유권규약위원회의 병역거부 구제조치 권고에 따른 기자회견 ⓒ 전쟁없는 세상


무엇보다 이들은 참여정부 당시 진지하게 논의되던 대체복무제 도입이 이명박 정부 들어 멈춰선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대체복무제 논의 시작 제시, 2005년 국가인권위의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 2006년 유엔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중단 권고에 이어, 2007년 국방부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발표했지만 더 이상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이와 관련, 이들은 "곧 이뤄질 것 같았던 대체복무제 도입이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수포로 돌아갔다, 사실상 백지화 시킨 것"이라며 "인권의 마지막 보루가 돼야 할 헌법재판소마저도 (지난 8월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합헌 판결에서) 안보위협 등을 근거로 들며 대체복무제 도입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인권을 실현하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정치권이 모두 합심해서 발 벗고 나서야 한다"며 "정부도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국회 논의에 발맞춰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지난 2002년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하고 1년 6개월의 실형을 겪고 나온 나동혁씨도 자신의 경험을 서술하며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국회의 진지한 논의를 촉구했다.


나씨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당사자가 아닌, 전국의 지방법원 판사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 처벌하도록 돼 있는 병역법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요청하고 있다"며 "이제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법리적 근거는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중국과 긴장국면에 있는) 대만도, 동독과 대치 중이던 서독도 대체복무제를 도입했다"며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국가 안보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다른 이들에 비해 혜택을 받는다는 형평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안다"며 "그러나 대체복무제는 그런 우려를 씻을 만큼 대체복무자의 노동강도·기간 및 처벌 기준을 제도적으로 담고 있다"고 말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이정희 #김부겸 #대체복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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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의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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