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용도지역별 건폐율/ 용적율 변경안
이윤기
행정구역 통합하면 모든 기준 다 똑같이 해야하나? 창원시의 입법예고 공고 자료와 언론보도를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옛 3개시 지역이 건폐율, 용적률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였기 때문에 지역별로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인식에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통합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역별로 도시의 특성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옛 3개시가 각각 다른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을 만든 것은 충분히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일텐데, 그런 지역별 특성을 모두 무시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통합시가 출범하였기 때문에 옛 3개시가 모든 기준을 똑같이 맞춰야 한다는 것은 너무 단순하고 기계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건축 행위의 제한을 없애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에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만, 오히려 난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건축관련 민원이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예컨대 마산지역 2종 전용주거지역 용적률이 120%에서 150%로 상향되었고, 1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이 180%에서 200%로 상향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도심 단독주택지에 4층 원룸 신축이 가능해지는 등 개발이 기대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만, 반대로 단독주택지에 들어서는 4층 원룸은 인근 주민들과 마찰이 불가피하고 난개발 가능성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마산, 진해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이 폐지되면 종전에 18층까지 제한 되었던 건축물이 더 높은 층수로 지어지게 됩니다. 마산과 진해 지역에 18층으로 층수 제한이 되어 있었던 것은 도심지의 스카이라인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였을 것인데 이런 규제를 모두 풀어버리면 역시 '난 개발'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