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한 사우디 여성, 태형 10대 면했다

압둘라 사우디아라비아 국왕, 비난 여론 일자 매질 선고 철회 지시

등록 2011.09.29 10:11수정 2011.09.2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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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알 자지라>는 운전했다는 이유로 매질을 당할 처지에 놓였던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이 태형을 면하게 됐다고 28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알 자지라>는 운전했다는 이유로 매질을 당할 처지에 놓였던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이 태형을 면하게 됐다고 28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 <알 자지라>

<알 자지라>는 운전했다는 이유로 매질을 당할 처지에 놓였던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이 태형을 면하게 됐다고 28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 <알 자지라>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태형 10대'를 선고받았던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어디 감히 여자가 운전을'... 태형 10대> 참조)이 매질을 당하지 않게 됐다.

 

<알 자지라>는 사우디아라비아 관료의 말을 인용해, 압둘라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이 이 여성을 매질하라는 법원 판결을 철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28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료는 국왕의 이번 명령과 관련해 상세한 정황을 밝히지는 않았다고 <알 자지라>는 전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의 이번 결정은 국제사회에서 태형 선고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과 관련 있어 보인다. 태형 선고 사실이 알려진 후, 국제 인권 단체인 앰네스티인터내셔널은 "여성들이 이동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려 한다는 이유로 태형에 처해진다면,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이 널리 알린 '개혁'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태형 판결 직전, 압둘라 국왕은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하겠다는 '개혁'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여성 #운전 #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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