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고시텔 성폭행 미군 징역 15년 구형

검찰 "동정의 여지가 없는 극악한 범죄"... 내달 1일 선고 예정

등록 2011.10.21 12:49수정 2011.10.2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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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동두천의 한 고시텔에서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속된 미군 병사에 대해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이광진 부장검사)는 21일 오전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박인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K이병은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가학·변태적이고 극악한 범죄행위를 저질러 동정의 여지가 없다. 만취 상태라 주장했지만 이 역시 믿기 어렵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K이병은 "어린 학생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을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K이병은 지난달 24일 오전 4시경 만취상태로 동두천 시내 한 고시텔에 들어가 TV를 보던 A(18)양을 흉기로 위협해 수차례 성폭행하고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한 뒤 5000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K이병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일 오전 9시 50분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열린다.
#미군 범죄 #동두천 고시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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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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