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보고서 빼낸 판사 출신 변호사 '무죄'

공무상비밀누설교사 혐의 무죄... 법원공무원은 선고유예

등록 2011.10.25 17:36수정 2011.10.2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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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법원공무원에게 부탁해 자신이 변호를 맡은 사건의 검찰 수사보고서를 빼낸 판사 출신 변호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검 순청지청은 고위교육공무원 J씨가 오랫동안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기업체로부터 선거자금 등을 지원받았다는 제보를 근거로 내사활동을 벌이다가 2010년 11월 제보내용에 언급된 한 기업체의 관리이사 L씨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예정돼 있었다.

L씨의 변호인으로 순천지원 판사 출신인 A변호사가 선임됐다. 그런데 A변호사는 심문기일 오전 순천지원 형사과에서 야간영장접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직원 B씨에게 "기록에 편철된 (검찰) 수사보고서를 복사해 달라"고 부탁해 받았다. 당시 순천지청은 수사보고서가 유출돼 수사에 차질이 생겼다며 반발했다.

피의자 심문에 참여할 변호인은 구속영장청구서 및 그에 첨부된 고소ㆍ고발장,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 외에는 형사소송규칙 및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 의거 열람이 불가능하다.

이에 검찰은 법원공무원에게 부탁해 수사기록을 빼낸 혐의(공무상비밀누설교사), 수임료를 누락시켜 세금을 포탈한 혐의(조세법처벌법 위반)로 기소하며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 신지은 판사는 지난 20일 판사 출신 변호사 A(4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신지은 판사는 "형법은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을 뿐, 직무상 비밀을 누설 받은 상대방을 처벌할 규정이 없는 점에 비춰, 직무상 비밀을 누설 받은 자에 대해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며 A씨의 공무상비밀누설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신 판사는 다만 A씨가 변호사 선임료 등을 입금 받은 후 수임현황 등 관련 장부를 허위로 조작해 수임료를 일부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9237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벌금 2000만 원을 선고 했다.


한편, A씨에게 수사서류를 건네준 법원직원 B(35)씨에 대해서는 "초범이고, 정상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또한 경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면, 형을 선고 하지 않더라도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징역 4월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수사보고서 #영장실질심사 #공무상비밀누설교사 #법원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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