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전국 최초로 소셜네트워크 조례 공포

모바일 쌍방향 소통의 중요성 인식... 시민 알권리 충족 및 시민참여 기회 제공

등록 2011.11.01 18:16수정 2011.11.0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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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공식 블로그 11월1일자 페이지 갈무리 ⓒ 안양시청

안양시 공식 블로그 11월1일자 페이지 갈무리 ⓒ 안양시청

경기도 안양시가 시민과의 쌍방향 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해 전국 최초로 소셜네트워크(SNS) 조례인 '안양시 디지털홍보에 관한 조례'를 2일자로 공포키로 해 관심을 모은다.

 

'안양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는 모바일 소통시대에 부응해 개방·참여·공유를 목표로 시민 알권리 충족과 시정참여 기회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시가 공식 운영하고 있는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이용한 쌍방향 소통이 더욱 활기를 띨 전망이다.

 

기자가 사전 입수한 조례 내용을 보면 인터넷방송국 운영과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매체를 운영하고, 시민참여를 위한 시민기자 위촉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업의 품질향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안양시는 SNS 매체를 활용해 지역에서 일어나는 훈훈한 미담이나 열심히 살아가는 이웃의 훈훈한 이야기 등을 발굴해 전파함은 물론, 시민이 직접 시정을 소개하는 블로그 기자단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인터넷방송국에서 제작하는 시정뉴스와 영상콘텐츠 등의 영상물이 보다 다양한 시선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안양시의 SNS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매체를 확인해 본 결과 안양시청 대표홈페이지를 비롯 블로그, 안양시 트위터, 안양시 페이스북, 안양시 인터넷방송국 등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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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공식 트위터 11월1일자 페이지 갈무리 ⓒ 트위터

안양시 공식 트위터 11월1일자 페이지 갈무리 ⓒ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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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공식 페이스북 11월1일자 페이지 갈무리 ⓒ 페이스북

안양시 공식 페이스북 11월1일자 페이지 갈무리 ⓒ 페이스북

 

최대호 안양시장, "SNS조례가 활발한 소통 공감대 형성했으면"

 

안양시 민병무 홍보실장은 "전국 지자체중 소셜네트워크(SNS)조례를 제정하기는 처음이다"며 "시 공식 SNS 중 지난해 7월 개설된 블로그는 하루 최고 1000명이 방문하고, 금년 3월 개설된 트위터는 5000명 넘게 팔로어하고 있으며, 페이스북은 8월 1일 개설된 이후 150여 명이 친구 맺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방송국은 하루 600명~1000여 명, 안양의 대·소사가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역사정보관은 500명까지 방문하고 그 횟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스마트폰 대중화 추세에 맞춰 직원 명함에 삽입돼 있는 QR코드의 영역도 차츰 넓혀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안양시가 디지털홍보에 적극 나선데는 페이스북에 본인의 근황 사진을 올리는 등 소통에 직접 나서고 있는 최대호 시장의 관심도 한몫하고 있다. 최 시장은 시 공무원들에게 SNS의 중요성을 강조해 안양시 공직사회에 스마트폰 구입과 이용법 배우기 열풍도 불고 있다.

 

31일 만난 최대호 안양시장은 "미국 자매도시를 방문하면서 아이패트를 가져갔으나 인터넷이 잘 연결되지 않아 근황을 자주 전하지 못해 아쉬웠고, 우리나라 인프라가 얼마나 잘 구축됐는지 새삼 느꼈다"며 "SNS조례가 활발한 소통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이 원하는 따뜻한 시정을 펼치는 디딤돌이 됐으면 싶다"고 말했다.

2011.11.01 18:16 ⓒ 2011 OhmyNews
#안양 #소셜네트워크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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