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증축 공사로 문제가 된 광산구 소재 한 보건진료소. 7월 이후 소장이 총무과 대기발령 중으로, 인근의 진료소장이 일주일의 절반을 할애해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어 두 곳의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강성관
"고의성·비위 경합가중 무시한 처벌"..."강등도 가볍지 않다"시 인사위는 지난달 27일 A씨에 대해 강등을 의결했다. 강등은 직급을 1계급 아래로 내리고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2/3를 감하게 된다.
그러나 인사위 결정에 대해 광주시 한 관계자는 "징계 수위가 약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유사 사례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고 비위 행위의 정도, 고의성이 있다는 점에서 온정주의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했을 때 비위행위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면 광산구가 직권면직을 시킬 수 있었던 사안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광주시 한 구청 감사담당 부서 간부는 "공무원에게 업무상배임은 중한 것이고 증축 관련 비위정도가 심할 뿐 아니라 고의성이 있는 경우로 강등 의결은 관대한 처분이다"며 "비위정도가 약하다고 판단했더라도 과실이 아니라 고의성이 있고, 2개 이상의 비위행위가 경합한 경우로 징계가중이 가능한 경우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복무담당관실 관계자에 따르면, A씨의 경우 '성실의무 위반'중 가항 '업무상배임'과 다항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이 경합되는 경우로, 가중 징계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광산구 한 관계자는 "시 인사위의 결정에 난감하다"고 말했고, 시청 한 공무원은 "이 사안은 구청장이 직권면직을 시킬 수 있는 사항인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광산구 담당부서 관계자는 "'제 식구 감싸기'가 결코 아니다"며 "규정에 따라 중징계 해달라고 시 인사위에 회부 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광주시 담당부서 관계자는 "관대하다고 볼 수 있지만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결정한 것이다"며 "강등 역시 공무원에게 가벼운 처벌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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