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농업 대책 이대로 좋은가

[주장] 농축산업에 생태관광 결합 등 다양한 정책나와야

등록 2011.11.04 17:50수정 2011.11.0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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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로 농업과 서비스업 분야의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가 차원의 대책이 준비되고 있다. 1차 산업인 농업에 대해서는 1500여 개에 이르는 모든 농산물을 개방해 한-EU FTA와 함께 피해규모가 매년 1조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07년부터 농업분야에 21조 원 규모의 피해보완대책을 세워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약 5조9천억 원의 예산이 반영돼 집행 중이다.

지난 10월 31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과정에서 나온 농어업 피해보전 대책중의 하나를 살펴보면, 피해보전 직불제 발동요건을 수입 증가로 기준가 대비 가격 떨어지는 기준을 80% 이하에서 85% 이하로 완화하고, 적용대상 농가도 농어민 소득기준 85% 미만에서 90% 미만으로 상향조정했다.

현재 농업 부문에 대한 정부의 대책중의 하나는 FTA로 농가 소득이 줄어들었을 때 지원하고, 또한 폐업이나 전업 시 지원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 FTA에 따른 수입 증가로 피해를 입은 농가가 폐업할 경우 3년 동안의 순수익을 지원하는 '폐업 지원 제도'나 전업 희망자에게 고용촉진 지원금을 늘리고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은 대규모 기업농이나 축산업에 지원이 되고 소규모 영세농은 지원에서 배제돼 도태될 수밖에 없다.

영농업자는 폐업이나 전업에 대한 지원을 받아 피해를 보전 받을 수 있지만 농어촌이 파괴되는 문제점이 따른다. 영농업자와 축산업자가 투자한 만큼 영농과 축산을 그만두면서 지원을 계속 받아가게 된다면 농어촌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배치되고 국고만 낭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최근 "FTA 피해 대책으로 중소기업과 농업에 관해 '퍼주기 지원'은 옳지 않고,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이나 기술지원을 해주는 게 옳다"는 대통령의 지적과도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농업이 고사하게끔 방치한 뒤 지원하는 네거티브(negative) 지원 대책이 아니라 고사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포지티브(positive)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폐업이나 전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은 '망하는 것을 보고 죽고 나면 지원'하는 네거티브 지원방식이다. 망하기 전 살리기 위한 방도를 제시하는 쪽으로 투자를 유도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국가재원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FTA로 외국산 농산물과 축산물이 많이 들어오면 가격 경쟁이 아닌 품질로 농가는 승부를 걸어야 한다. 미국 등 외국의 농산물이 정부 보조를 받아 생산돼 들어 올 경우 가격 면에서 우리 농산품보다 국내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다. 쌀 등 주식뿐 아니라 캐나다 인삼처럼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는 식품을 다량 재배하여 국내에 시판될 경우도 예상할 수 있다.

비단 미국산 농산물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미 글로벌 경제의 본 무대에 올라와 칠레산, 중국산, 호주산 농축산물이 우리 식탁을 점령할 정도로 농업시장이 위협받고 있다. 여기서 살아남을 농어업 대책을 이번 한미 FTA를 계기로 확실히 만들어야 한다. 한미 FTA는 철저히 '네거티브 리스트(사전 금지조항)에 따르고 있으므로 통상 협정에 명시된 이 외의 사항은 전부 적용되는 무차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의 경제 경제 기초 여건을 강화하는 길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첫째, 전 농업과 축산업의 유기농화에 지원하여 가격이 아닌 품질로 국내경쟁력을 획득해야 한다. 유기농 축산과 유기농 영농이야말로 지속가능한 농업과 축산업을 진흥시키는 대안적 길이다. 살충제나 냉동 처리된 수입 농축산물에 대한 대응은 유기농 농업과 유기농축산뿐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야채와 과일 등 농산물은 비료를 많이 써서 토양이 산성화돼 맛이 떨어지고, 축산도 수입 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육우의 품질이 떨어진다. 게다가 양식도 항생제 남용이 심해 국민건강에 위협을 주고 있고 식품 안전성 때문에 수출의 길도 제한돼 있다.

우리도 세계 유기농업의 메카인 쿠바의 아바나처럼 전체 농업 생산을 유기농으로만 경작하도록 입법해야 한다. 전 농가가 유기농을 실시하게 되면 초창기에는 생산성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생길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 유기농 생산이 경제적 수익을 담보할 때까지 국가가 보조를 해줘 농업 경쟁력이 생겨나도록 해야 한다. 이 방안은 국민의 건강도 지키면서 역으로 우리 농산물을 해외시장으로 수출도 가능하게 하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가져올 것이다.

쿠바 아바나처럼 한국도 세계 유기농업과 축산업의 중심지가 되도록 정부가 유기농 기술과 친환경 축산단지 및 친환경 식품가공기술과 생산 설비를 지원해야 한다. 축산업도 구제역도 예방할 겸 유기농으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행정체제개편으로 현재의 읍·면·동을 지금 기초자치단체보다 기능과 규모를 축소한 기초자치단체로 재조정을 한 뒤 예산을 배분해 농어촌 프로젝트를 실시로 하도록 해야 한다. 읍·면장이 되기 위해 젊은이들이 농어촌으로 귀향해 좋은 아이디어로 농어민 소득 증대를 위한 실질적 사업을 하게 되면 농어촌 경제가 살아나고 농어촌에 인구도 유입될 것이다.

셋째, 현재 영농과 축산에 생태관광을 접목하는 다변화를 꾀해야 한다. 현재 주말이나 휴가, 연휴 때 해외로 가는 사람들을 농촌으로 유인하기 위해 캐나다처럼 '농어촌 별장 갖기 운동'을하면 좋을 것 같다. 농어촌에 주택을 소유하거나 임대하게 되면 해외여행을 덜 나가게 되고, 체류하면서 도시인들이 돈을 쓰게 되므로 농어촌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현재 도시형 단독주택에 도입될 조립식 주택을 농어촌 주택 사업에도 적용해 봄직하다.

넷째, 농어촌에 주택을 소유 또는 임대한 도시민에게는 농지 소유를 허용해야 한다. 농지가 공한지일 때는 공한세를 물도록 해 노는 땅이 없게 만든다면 '도시민 주말 농부'도 생길 것이다. 한편, 도시농업을 권장해 도시에서도 농사 기술을 익히도록 한다면 반드시 귀농을 하지 않더라도 출·퇴근형, 주말형 농부도 나올 수 있다. 그밖에도 학생·직장인 농촌 체험학습을 장려하고 직장 농활을 권장해 직장과 마을, 학교와 마을이 협약을 체결해 농촌체험, 농촌 일손 돕기 등을 하고 지역 농산품을 구매하도록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다. 미국처럼 대형마트 앞이나 구청 등 마당에서 농민시장(farmers market)을 열어 도시농업을 권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섯째, 도농네트워크 직거래로 농촌과 도시가 윈윈(Win-Win)하는 방향을 모색 해야 한다. 도농네트워크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포함시킨 후 함께 협동조합을 만들어 조합을 이용해 주민들에게 마일리지 제공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수 있겠다. 도시민과 농민이 상호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생협 등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을 만들고 지역화폐를 유통시켜야 한다.

협동조합은 현재의 농협과는 달리 민간인이 주도하고 주민과 지역상인이 참여하고 조합원간 이익도 배분할 수 있어야 한다. 골목가게의 단품종화와 전문화 지원을 해줘 상품의 질을 높여야 한다. 유통법과 상생법으로 SSM 진입 규제를 한다 하더라도 지역주민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이 법은 무위에 그칠 것이다. 카드 사용과 상품의 소량 섞어 팔기(채소 등), 상품과 포장의 고급화와 기술전수, 인터넷 구매와 즉시 배달 서비스 등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상품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이용주민에게 인센티브가 많이 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젝트에 커뮤니티 NGO 활성화도 포함시켜 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의 공동체 경제가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한미 FTA #농업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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