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항의' 시민단체 회원 집단 연행

경주 외동공단에서 미등록이주노동자 12명 연행해 청주 외국인시설로 호송

등록 2011.11.08 19:36수정 2011.11.0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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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구경북이주노동자연대회의는 8일 오전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강제단속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단속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대구경북이주노동자연대회의는 8일 오전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강제단속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단속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 조정훈


대구출입국관리소가 경주의 한 사업장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강제단속'하면서 미란다원칙을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단속을 저지하던 대구와 경북지역의 시민단체 회원 등이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으면서 지역의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7일 경주 외동공단에 대구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이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을 벌여 12명을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연행에 항의하던 '대경이주노동자연대회의' 소속 회원 2명과 금속노조사업장의 노조간부 2명 등 4명이 경주경찰서로 연행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주노동자 12명을 태운 호송버스가 대구출입국관리소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시민단체 및 민주노총 관계자 등이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항의농성을 벌였다. 한편 호송버스가 대구출입국관리소로 오지 않자 활동가들 일부는 대구공항 내에 있는 출장소로 향했고 이곳에서 대기하고 있는 호송버스를 발견하고 항의하던 시민단체 활동가 8명이 대구동부경찰서로 연행돼 조사를 받고 8일 새벽 1시 30분쯤 풀려났다.

이날 적발된 이주노동자들은 청주 외국인시설로 옮겨져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출입국관리소가 이주노동자들을 단속하면서 긴급보호명령서를 제시해야 하는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이주노동자 단속시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의 동의하에 실시하겠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불법강제단속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대경이주노동자연대에 따르면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회사에 전화를 걸어 "미등록이주노동자를 단속하겠다"고 통보하자마자 들이닥쳐 연행했다며 "연행하는 과정에서 수갑을 채우는 등 명백한 인권유린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정책적 대안은 등한시한 체 오로지 강제단속만을 하고 있다"며 "강제단속이 무슨 의례적인 행사냐"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대구출입국관리소 관계자는 "만약 사업장의 대표가 사무실에 없고 또 들어오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단속을 안 하면 가정집에 도둑이 들어도 주인의 허락을 받고 잡아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 아니냐"며 적법한 절차에 따른 단속이었음을 강조했다. 미란다 원칙 고지와 관련해서는 "내가 현장에 있었던 것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한편 경주경찰서에 연행된 4명은 조사를 벌여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미등록이주노동자 #불법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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