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물금 수질변화 COD(㎎/L)-환경부.
(사)환경과자치연구소
물이용부담금 인상 '모른다' 90% ... 낙동강 수질은 그대로 66%
"2002년 9월부터 물이용부담금이 상수도요금과 함께 부과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과반수 이상(64.5%)이 모른다고 답했다. "낙동강 특별법에 의한 물 이용부담금제도 시행 이후 낙동강수질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66%가 '그대로다'라 응답했다. 시민들은낙 동강 수질 개선이 피부에 와 닿지는 않는다고 여기는 것이다.
물이용부담금 인상 사실에 대해 거의 대부분(90%)이 모르고 있었고, 계속 인상에 대해서도 반대(70% 가량)했다. 반대 이유로는 '물 이용부담금 제도 시행이후 수질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가 44.6%로 가장 높았다.
낙동강 수계 물이용부담금의 가장 적정한 사용처로는 '댐 및 상류의 보존녹화사업, 상수원 인근의 공단 역외이전 및 난개발 억제'가 3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 분뇨·축산·폐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투자' 등으로 조사됐다.
수돗물 안정성에 대해서는 46%가 '보통이다', 42.5%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신뢰하지 않는 이유로는 '오염된 낙동강 원수 때문에'가 가장 높았다.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에서는 과반 수 이상이 '낙동강 상류의 공단 및 난개발 등 오염원 차단'을 선택했다.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부산시가 해야 할 일에서는 38.3%가 '취수장 인근 공단 역외이전 및 난개발 대책을 위한 수계 내 지자체간 합의 주도'를 선택했다.
김좌관 소장(부산가톨릭대 교수)은 "우선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낙동강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폐수처리 후, 낙동강으로 유입되고 있는 특정수질유해물질 함유(Cu 제외한 18개 항목) 산업폐수량 전량(약 1만톤/day 내외)을 유역외 배출을 의무화하여 낙동강을 유해물질로부터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하고 이에 소요 비용은 물이용부담금에서 감당하도록 하는 등의 '낙동강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소 서토덕 실장은 "낙동강특별법 제정 이후,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이용하기 위한 부산시민들의 지난 10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질개선 효과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부산시민들이 연 450억이 넘는 물이용부담금을 계속 납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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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물이용부담금 3300억원... "수질개선 효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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