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비판했다가 해임된 김동일씨 내달 1일 복직

등록 2011.11.29 17:35수정 2011.11.2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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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김재선 기자)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내부 통신망에 올렸다가 해임된 뒤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김동일(49ㆍ6급) 전 전남 나주세무서 국세조사관이 다음달 1일 복직한다.

광주지방국세청은 29일 "지난 24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김씨에 대해 1일자로 나주세무서 복직 인사발령 통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김씨의 복직은 지난 2009년 6월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광주지방국세청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은 이후 2년 6개월 만이다.

김씨는 나주세무서 납세자보호실에서 근무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2009년 5월 '한 전 청장이 정치적 목적으로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실시, 이것이 도화선으로 작용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이어졌다'는 내용의 글을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가 같은 해 6월 '허위사실로 조직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파면된 뒤 소청심사에서 해임으로 경감됐다.

김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1, 2심에서 모두 해임 취소 판결을 받았다. 정보통신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지난 24일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았다.

<저작권자 (C )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한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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