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공무원정치기본권 찾기 정치콘서트 포스터. 12월 8일 국회에서 손학규 민주당대표, 이정희 민주노동당대표,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와 조국 교수 등이 참가하는 정치콘서트가 열릴 예정이다.
김행수
국가인권위는 지난 2006년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자유 확대의 내용을 담은 제1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2007~2011년)을 수립하여 정부에 권고하였지만 이 권고안은 실행되지 못하였다. 2012년 새롭게 시작되는 제2기 NAP에도 똑같이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 가입 등 정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등 정치권과 전교조, 공무원노조 등 사회단체들이 참여한 '교사공무원정치기본권 찾기 공동행동'은 12월 8일 국회 대회의실에서 '교사·공무원정치기본권찾기 정치콘서트'(부제 : '쫄지마 1920인! 기소피해자의 밤')를 개최한다. 1920은 정치후원금과 시국선언 등 정치활동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교사와 공무원의 숫자이다.
주최 측은 이 콘서트는 서해성 성공회대교수가 사회를 맡고 손학규 민주당 대표,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와 조국 서울대 교수, 박래군 인권활동가가 출연하고, 1천여명의 교사와 공무원, 시민들이 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보고서) -교사, 공무원의 정치 자유 관련 부분(자유권 중 참정권 분야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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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기 NAP 계획평가
가. NAP권고안 □ 국가 정책방향 ○ 정치․경제․교육․문화 수준과 국제기준을 고려하여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참정권을 보장해야 함 □ 핵심 추진과제 ○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법률을 개정하여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을 일정범위 확대도모
나. 제2기 NAP권고안의 참고자료
1)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 범위의 확대 □ 문제제기의 배경 ○ 공무원이란 이유만으로 개인의 정치적 권리나 자유를 전면제한하는 것은 부당하고, 공무원의 경우에도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직무자체가 정치적인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 정치적 공무원의 경우에는 정치적 자유를 확대하여 인정하고, 전문적인 직업공무원의 경우에도 자신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내지 정치적 참여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 함 ○ 교육공무원은 정치활동이 금지되는 비정무직 공무원으로 분류하면서도 국공립대학의 교수에게는 정당가입을 허용하고, 초중등교원에게는 정치활동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차별적 측면이 있음. 이는 정치가 교육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과도하게 적용하여 초중등교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임
□ 국회 및 헌법재판소에서의 논의 상황 ○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위반사건에서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의무가 없는 공무원으로서 정당활동 등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대통령 등 정무직 공무원도 공선법 제9조의 선거중립의무를 지는 수범자 범위에 들어간다고 판시함(헌재 2008. 1. 17. 2007헌마700) ○ 그러나 그 뒤 선거운동기획에 관한 사건에서는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선법 규정에 대해 이를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한 행위까지 적용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하여(헌재 2008. 5. 29.2006헌마1096)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 인정의 여지를 보임
□ 입법과 행정영역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나 법원 등 사법의 영역에서도 공무원의 정치적자유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소극적 입장인 점에서 한계가 있음
□ 공무원의 정치활동은 전면적 금지보다 개별적 허용으로 전환되어야 함 ○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획일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법조항들을 개정하여, 담당업무와 업무관련성을 가지는 일정 범위의 구체적 정치활동만 제한하도록 함 ○ 특히 정무직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그 직무로서 정치활동이 허용되어 있으며, 더욱이 정당활동이 허용되므로 이들에게 선거중립의무를 지우는 것은 체계정합적이지 않음. 이들을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규정 적용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도록 개정함 ○ 교육공무원의 경우, 국공립대학 교수와 초중등교원의 정치활동 허용범위와 정도를 차별하지 않도록 개선함
Ⅹ. 자유권 분야 요약 및 정리 □ 참정권 ○ 선거권 확대 및 공무담임권 확대 필요함 ○ 선거운동 자유 및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권 확대가 필요함 ○ 교사에 대한 과도한 정치적 활동의 금지는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됨 ○ 제2기 NAP권고안 내용으로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자유 범위의 확대,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등을 제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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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에 관심이 많고 한국 사회와 민족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글을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가끔씩은 세상 사는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고 싶어 글도 써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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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병철 인권위도 '교사 정치 자유 보장' 권고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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