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서 불법 까나리 액젓 팔아 넘긴 일당 검거

5년간 1만600여 톤... 국내 대형 식품업체 3곳에 납품한 혐의

등록 2011.12.15 18:10수정 2011.12.15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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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런 불량 액젓 충남 태안해경이 대형용기에서 숙성중인 불량 액젓의 일부를 수거, 식품의약안전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유해성 여부 검사를 의뢰했다. ⓒ 정대희


수년간 녹이 슨 시설에서 숙성시킨 불량 액젓이 국내 대형 식품업체 3곳에 불법유통 된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충남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오안수)는 태안군 태안해양경찰서 소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보령시 거주하는 식품업체 대표 최아무개(54)씨 등 5명을 불법으로 액젓을 제공, 가공해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위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6년 말부터 도서지역인 보령시 오천면 소재 외연도항 포구 인근 1만8223㎡(약 5500평)의 면적에 불법 건축물을 짓고, 까나리 등 액젓을 불법으로 제조·가공해 판매했다.

앞서 태안해경은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액젓이 불법 제조·가공돼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8일 오전 11시경, 태안해경은 불법 제조·가공 현장을 적발했다. 현장에는 한 개에 3~10톤가량을 보관할 수 있는 대형용기들이 있었으며, 이날 적발된 불량 액젓은 총 1만1600여 톤, 시가 43억 원어치였다.

조사에 따르면 최아무개씨 등이 제조·가공한 불량 액젓이 이미 국내 대형 식품업체인 H사, D사, C사 등 3곳에 납품돼 유통됐다고 한다. 이들은 지난 5년 동안 매년 2000여 톤씩 총 1만600여톤(당시 시가 65억 원)을 대형 식품업체에 납품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현직 어촌계장들도 범행 동조 혐의 받아

한편, 외연도 지역 전·현직 어촌계장들도 이번 범행에 동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전직 어촌계장 김아무개(60)씨와 진아무개(57)씨는 어구 보관 등을 위해 해당 지역 행정기관으로부터 어항 시설 사용 및 점용 허가를 받았다. 이후, 어촌계의 어획물 까나리 등을 전량 납품하는 조건으로 이를 식품업체 대표 최아무개씨에게 양도했다고 한다.


이후 최씨는 보령시 대천읍에 있는 자신의 냉동공장에 불량 액젓을 보관하다가 대형 식품업체 3곳에 판매했다.

태안해경 신동갑 정보과장은 "최아무개씨 등이 불법으로 제조·가공한 액젓이 대형 식품업체를 통해 대형마트로 유통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검거된 이들을 대상으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관련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태안해경은 범칙물 전량을 압수하고,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해당 행정기관에 철거하도록 통보할 계획이며, 검거된 최아무개씨 등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태안해경은 식품의약안전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불량 액젓의 유해성 여부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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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액젓 제조,가공업자 검거 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보령시 오천면 소재 외연도에서 100억원대 까나리 등 액젓을 불법 제조, 가공해 국내 대형 식품업체 등에 불법으로 유통한 혐의로 보령시에 거주하는 식품업체 대표 최모(54)씨 등 5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 등으로 검거했다. ⓒ 태안해경 제공


#불량 액젓 #태안해경 #보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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