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달력
네이버
문제는 지난 추석에 발생했다. 친정에 일이 있어 함께 가지 못하고 남편만 시댁에 보냈다. 시댁에 간 남편이 카드 쓸 일이 있는데 한도 초과로 사용이 안 된다며,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전화가 온 것이다. 분명 추석 연휴 전 9일이 결제일이었고, 혹시나 통장에 돈이 없었나 싶어 확인 해 보았지만, 정상적으로 결제금액이 빠져 나갔다.
어쩔 수 없어 현금을 시동생 통장으로 넣어 주기로 하고, 급한 대로 시동생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어떻게든 그 상황을 해결하기는 했지만, 연휴 내내 카드 사용을 할 수가 없었다. 결과적으로 남편의 기를 죽이는 꼴이 되어 버렸으니, 시댁에도 혼자 보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미안하게 되어 버렸다. 연휴가 지나고 카드사에 문의 했을 때, A씨는 더 화가 나서 쌓여있던 포인트고 뭐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카드를 해지하기에 이른다.
A씨에 따르면, 현대카드 상담원은 "결제일 다음 날 오전 9시에 한도 복원이 된다. 그러나 공휴일이 겹칠 경우 업무 개시일 오전 9시에 신용한도가 풀리며, 금융그룹의 카드사가 아니기 때문에 원래 그렇다." 라고 답했으며, 그럼 그런 부분을 왜 알려주지 않았느냐고 화를 내는 A씨에게 "그 부분은 원래 그런 부분이라 따로 알려 드리지 않습니다"라며 잘못을 돌리는 투로 얘기를 해서 그렇지 않아도 화가 나 있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 너무 속상했고, 정말 자신이 잘못하여 그런 일이 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기자는 이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현대카드 측에 직접 확인을 하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다.'결제일에 결제금이 자동이체 될 경우, 한도 복원이 어느 시점에 되냐'는 기자의 질문에 처음 통화한 상담원은 '은행과 같은 금융권의 카드사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복원 되기는 어렵고 다음날 업무 개시 시간쯤 복원이 된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결제일 다음 날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는 다음 질문에는 '그럴 경우에도 다음날 오전 9시~10시쯤 복원이 되며, 연휴 동안 사용 가능하다.'라고 답변하였다. 기자는 위의 사례를 얘기하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더니, 그럴 리가 없다며 확인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어쩔 수 없이 A씨의 동의를 얻어 확인을 요구 했고, A씨의 결제 계좌가 CMA 계좌였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정확한 확인 요청을 하여 민원팀과 통화를 하게 되었으며 민원팀에서 밝힌 내용은 이렇다.
• 결제계좌가 금융결제원에 등록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계좌일 경우에는 결제 다음날이 공휴일이더라도 한도 복구가 됨. (일반적인 1금융권의 은행들 - 국민, 신한, 우리, 농협 등) 단, 동양종금 CMA는 제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
• 그 외의 계좌일 경우는 결제일 다음 영업 개시일 오전에 한도 복원
(산업은행, 수협, 상호저축은행, 홍콩상하이, 산림중앙회, 증권사 CMA, 동양종금을 제외한 종금사 CMA)
다음은 이 내용을 확인 하고, 기자가 현대카드 측과 통화한 내용이다.
• 그러면 고객이 해당 계좌(협약이 되지 않아 공휴일에는 한도 복원이 되지 않는 계좌)로 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나?
o 당사와 제휴되어 있지 않은 금융기관의 계좌로 변경 요청을 하더라도 고객이 묻지 않는 이상은 따로 안내를 하거나 하지는 않는다.
• 고객은 물론, 기자에게도 생소한 금결원 또는 제휴가 되어 있는 동양종금 계좌만 공휴일에도 한도 복원이 된다는 내용을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런 해당 사항이 있으면 안내를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느냐?
o 실무적으로 힘들며, 묻지 않는 내용을 따로 안내 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다.
• 결제 계좌로 인한 한도 복원 부분이 혼동 될 소지가 있고, 신용카드에서 가장 중요한 카드사용과 대금 결제에 대한 부분이다. 지금까지는 못 했지만,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할 계획이 있느냐?
o 아직까지 그런 계획 없다.
이 통화를 하고 난 후, 기자 또한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누가 봐도 상식적인 얘기 아닌가? 당연히 설명해 줘야 할 부분을 설명하지도 않았고, 그것을 하지 않아서 불편이 생겼으니 앞으로라도 해 달라는데, 그것마저 안 한다고 하니… 뭐라 할 말이 없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자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건만…
각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다른 카드사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그룹에 속하지 않은 대표적인 카드사 두 곳 삼성카드, 롯데카드와 금융그룹에 속한 국민카드의 답변을 요청하여 각 카드사를 비교해 보았다. (더 많은 카드사를 비교하지 못한 점 양해 바란다.)
A씨의 사례를 보면, 카드 최저 한도가 50만원이라서 30만원으로 하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50만 원으로 조정했다는 부분이 있다. 그 부분도 상식에 어긋나는 부분이라 다른 카드사와 함께 비교하였다.
내용/카드사
| 현대카드
| 국민카드
| 삼성카드
| 롯데카드
|
현금서비스최저한도
| 0원
| 0원
| 0원
| 0원
|
신용카드일반최저한도
| 50만원
| 0원
| 10만원
| 10만원
|
제휴은행(결제 다음날 무조건 한도복원)
| 금결원등록기관,동양종금 CMA
| 국민 ,제일, 우리 은행
| 결제계좌 등록 가능한 모든 은행
| 결제계좌 등록 가능한 모든 은행
|
위의 비교표를 보면 알겠지만, 모든 카드사는 일시불 한도가 10만원 또는 0원으로 현대카드와는 상당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당연히 내 신용한도를 내가 줄여서 쓰겠다는데, 줄일 수 없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 일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카드사는 상식 선에서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 된다.
또한 기자라는 신분을 밝히고, 취재를 위한 인터뷰를 했음에도 상식에 어긋나는 답변을 했던 현대카드의 답변 내용을 다른 카드사와 비교하려 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삼성카드와 롯데카드는 결제계좌로 등록 가능한 모든 은행과 제휴가 되어 있어 안내를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국민카드의 경우 국민은행을 포함한 세 곳의 금융기관에만 제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휴되어 있지 않은 금융기관은 마찬가지로 영업일 기준으로 한도가 복원 된다. 다음은 국민카드 측의 답변 내용이다.
• 제휴가 되지 않는 은행으로 결제계좌를 변경 할 경우, 영업일 기준으로 한도가 복원 된다는 내용을 안내하고 있는가?
o 결제 계좌를 변경 할 경우 고객에게 안내하는 몇 가지 사항이 있으며, 한도 복원 시점의 경우에도 해당 금융권의 결제계좌라면 당연히 고객이 알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내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기자가 확인한 바로는 한도 복원 시점의 경우에는 제대로 고지가 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그것은 어떻게 설명 할 수 있는가?
o 모든 상담원이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매뉴얼 상에 정확하게 표시되지 않았다면, 신입 상담원 같은 경우에는 안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 그렇다면 그 부분은 앞으로 보완 할 것인가?
o 당연히 고객이 알아야 하는 부분이고, 혼동이 있을 수도, 불편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담부서에 확인 후 당장 조치 할 것이다. 안내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상기 시키고, 제대로 안내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명확하게 고지하여 안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물어보지 않는 이상 안내 해 주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현대카드 측의 답변과는 상반 된 답변이 돌아 왔다. 어느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답변인 것인지는, 글을 읽는 분들이 판단하기 바란다.
예전 현대카드의 광고들이 떠오른다. 최단기간 몇 만 고객 돌파, 최단 기간 몇 만 가입자 돌파, 최단 기간… 많은 가입자… 전형적인 보여주기 전시행정과 비슷하지 않은가? 몸집만 불리고.. 가입자만 늘리면, 좋은 카드사인가? 얼마 전 TV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것처럼, 현대자동차를 등에 업고 일단 가입한 고객은 무시해도 좋다는 것인가? 이제는 이런 몹쓸 행동들은 사라져야 한다고 본다. 젊은 사람들도 이리 휘둘리는데..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오죽하겠는가? 그냥 말 몇 마디로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잘못 한 것이 되고, 알고 보면 나에게 불리한 상품도 좋은 상품으로 알고 가입하게 되는.. 그런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은 없어져야 한다고 본다.
정리하면 모든 카드사의 결제 계좌는 '제휴 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결제계좌' 와 '제휴 되어 있지 않은 금융기관의 결제 계좌'로 나누어 진다. 제휴 금융기관의 결제 계좌는 '결제일 다음날 오전 중으로 복원'이 되고, 제휴 되어 있지 않은 금융기관의 결제 계좌일 경우 '결제일 다음 영업일 오전 중으로 복원'이 된다. 따라서 결제일 다음 날이 연휴이거나 휴일일 경우, 은행이 문을 여는 날 오전부터 한도 복원이 된다는 말이다. 신용카드의 한도를 줄여 용돈카드로 사용하거나, 할부를 많이 사용하여 자주 신용카드 한도가 초과가 되는 분들은 참고하시어 사용에 불편이 없었으면 좋겠다. 또한 상담원이 안내해 주지도 않았으면서, 고객 잘못인 것처럼 떠넘긴다면 제보 바란다. 그런 기업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1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