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했는데 떼먹힌 임금, 클릭 몇 번으로 입금

점주와 직접 대면 어려운 알바생 대신에 정부가 구제

등록 2011.12.21 09:25수정 2011.12.2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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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여 전, 대형 커피전문점이 10대~20대 초반의 파트타이머(알바생)들의 주휴 수당 200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져 파장이 일었다. 비난이 일자 본사 직영의 커피 전문점들은 밀린 주휴 수당을 일괄적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임금 지급 권한이 점주에게 있는 가맹점은 별다른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파트타이머들의 임금이 본사에서 산정되어 지급되는 직영점과 달리, 가맹점은 가맹점주가 임금을 계산하여 청구하는 방식이다. 커피빈과 스타벅스는 본사직영으로만 운영하는 데 반해 탐앤탐스, 카페베네, 커핀그루나루, 파스쿠치 등은 본사에서 가맹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가맹점주는 인건비 절감의 차원에서 주휴수당은커녕 야간수당조차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를 본사 차원에서는 제재할 방도가 없다. 가맹점에서 임금 지급은 보통 '사장님'이라 불리는 가맹점주와 청·소년 노동자 개인의 관계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추가 수당을 받지 못하며 일하는 청·소년 노동자 중 적지 않은 수가 추가 수당이 있는지조차 모르거나, 알고 있어도 사장에게 체불된 임금을 달라고 하기 힘들다. 청·소년 노동자 자신이 해고 등의 노동 상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렵거나, 가맹점주의 연령대가 주로 50대로, 청·소년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부모 뻘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알바를 자진해서 그만두거나 해고당한 청·소년 노동자는 더 이상 만날 일이 없는 가맹점주에게 임금체불에 대해 항의하기 어려워한다. 또 체불임금에 대해 정부 기관에 신고를 하면 복잡한 절차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자신의 권리를 진작 포기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러한 청·소년 노동자의 경우, 가맹점주와 직접적으로 연락을 통하지 않으며, 인터넷에서 클릭 몇 번으로 손쉽게 체불된 임금을 구제받을 수 있다.

우선적으로는 노동자 당사자가 자신이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임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주휴 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가 하루치 임금을 가산하여 받는 임금이다. 예를 들면 법정 최저시급 4320원으로 하루에 5시간씩 일주일에 5번을 일할 경우, 기본 주급 10만 8천원에 더하여 하루 5시간에 해당하는 2만 1천 600원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

야간 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일하는 노동자가 자신의 임금에 50%를 가산하여 받는 임금이다. 통상적으로 커피 전문점들의 마감 시간이 밤11시부터 새벽 1시이고, 요즘에는 24시 운영하는 전문점들도 생겨나고 있으므로 일명 '마감 알바'는 모두 야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예시로, 시급 4320원으로 저녁 7시부터 밤 12시까지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는 기본시급 그대로 적용 받되,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시급이 6480원으로 상향 적용되어야 한다.

주휴 수당과 야간 수당을 받지 못한 청·소년 노동자는 고용노동부의 e-고객센터에 접속하여 체불된 임금을 복잡한 절차 없이 구제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e-고객센터의 [진정·신고] 메뉴에서 '임금체불 진정'란을 클릭하면 진정인 본인의 성명과 주민번호, 주소 등의 인적 사항을 기입하면 된다.


이 때 피진정인인 사장의 성명과 연락처, 매장의 주소와 전화번호, 본사의 주소와 전화번호까지 기입해야 하는데, 이는 본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주로 명시되어 있다. 홈페이지에 정보가 누락되어 있는데 점주와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하기 곤란할 경우, 자신이 일한 매장에서 영수증을 받으면 모든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진정인의 입사일과 퇴사일, 노동한 요일과 시간, 체불된 임금의 액수까지 명확히 기재하는 것으로 진정 신청은 끝난다.

이후에는 노동부의 중재인이 진정인(파트타이머)과 피진정인(가맹점주)에게 전화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노동부 차원에서 피진정인에게 임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한다. 진정인 입장에서는 인터넷으로 진정을 한 후에 핸드폰으로 걸려오는 전화만 잘 받으면 사장과 얼굴 붉힐 일 없이 밀린 돈을 받을 수 있다.


모든 과정은 통상적으로 1주일 이내로 끝나며, 임금을 지급받은 후에는 노동부 중재인의 지시에 따라 진정을 취하하면 된다. 물론, 악덕 사장이었을 경우 진정을 취하하지 않고 중재인을 통해 사법처리 하는 방법도 있다.
#알바 #파트타이머 #임금 체불 #야간 수당 #주휴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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