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선거' 날개 달았다... SNS 규제 위헌

헌재, 'SNS 선거운동 규제' 공직선거법 한정위헌 결정

등록 2011.12.29 14:56수정 2011.12.2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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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29일 오후 5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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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지난 10월 25일, 선관위의 '투표인증샷 지침'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유권자자유네트워크


선거법을 근거로 트위터를 통한 정치적 의사 표현을 가로막아온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공직선거법 93조 1항을 확대 해석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UCC 등 인터넷매체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것은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한다며 '한정 위헌' 결정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93조 1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등'을 게시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그동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까지 포함시켜 SNS, UCC 등을 이용한 누리꾼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표현을 가로 막아왔다.

헌재는 이날 6대 2 의견으로 93조 1항을 근거로 SNS나 UCC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한 선거운동까지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한정 위헌'이란 해당 법률 자체가 위헌은 아니지만 불확정한 개념이나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규정을 지나치게 확장 해석할 때 내리는 결정이다.

UCC 단속 합헌 결정, 2년 반 만에 뒤집어

93조 1항은 후보자 선거 운동뿐 아니라 유권자의 정치 표현의 자유까지 차단해 그동안 위헌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헌재는 이날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정동영 민주통합당 의원 등 국민 청구인단 144명이 선관위의 트위터 단속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헌법소원뿐 아니라 2007년 참여연대 등이 제기한 인터넷 UCC물 관련 헌법 소원 등 93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4건을 병합 선고했다.


그동안 자유로운 정치적 표현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해온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는 이날 헌재 결정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한정이긴 하지만 위헌 결정이 난 것은 진일보한 것"이라며 환영했다.

다만 이선미 참여연대 간사는 "인터넷을 통한 선거 운동이 규제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되면 다른 선거법 조항들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막힐 수 있다"면서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을 통해 문제되는 조항들을 서둘러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2009년 7월 UCC 선거운동 활용과 관련한 선거법 93조 1항 위헌 소송에서 3(합헌) 대 5(위헌)로 위헌 의견이 다수였지만 인용 결정 정족수(6인)에 1명이 모자라 청구를 기각했다. 결국 2년 반 만에 판례가 뒤집힌 것이다. 선관위는 그동안 이런 헌재 판례를 근거로 트위터, UCC를 통한 선거운동을 단속해 왔다.
#SNS 선거 #트위터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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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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