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선거운동 규제, 한정위헌 결정

등록 2011.12.29 16:30수정 2011.12.2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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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비롯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는 29일 서울 종로구의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규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하여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6(한정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려 당장 굵직한 선거가 예정된 2012년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된다.

 

해당 조항은 선거운동의 사전 과열을 막고자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전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등은 물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도 금지하는 항목이다.

 

그간 선거관리위원회는 SNS를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분류해 금지하는 것이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가 쟁점이었다.

 

한정위헌결정은 해당 법률이 전면적으로 위헌이라는 위헌, 헌법불합치 결정과는 달리, 법률해석이나 적용에 대하여 그 이상의 범위로 해석하거나 적용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위헌이라고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근거로 SNS를 통한 사전선거운동을 형사처벌 할 수 없게 된다.

 

당장 내년 4월 제19대 총선부터 사실상 트위터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할 수단이 사라졌으며, 정당이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등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해졌다.

 

SNS사용자 및 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지난 해 3월 국민청구인단을 꾸려,  "해당 조항 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는 부분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해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의 접근성과 경제성 등을 고려하면 선거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공간이어서, 중앙선관위도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의 상시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의 신속성과 확장성으로 인한 폐해나 선거관리곤란을 이유로 제시하는 기본권 제한이 지나치게 길다"며 "그 긴 기간 인터넷상 의사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이나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봉쇄해 정당정치나 책임정치의 구현이라는 대의제도의 이념적 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으로, 반대의견을 낸 박한철, 이동흡 재판관은 "선거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영향을 미치는 표현행위가 무제한 혀용된다면 선거과열로 인한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해 분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2011.12.29 16:30 ⓒ 2011 OhmyNews
#한정위헌 #SNS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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