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소통(疏通)하는 자가 이긴다

정치신인도 선거운동 가능하도록 해야 정치적 표현의 자유 완성

등록 2011.12.30 18:18수정 2011.12.3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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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매체를 통해 특정후보자 지지나 반대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금지한 선거법 조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내년 총선과 대선의 선거운동 양식이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편하게 사회관계망서비스라고 풀이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것을 금지한 법조항을 만든 것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해 온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결과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헌재의 이번 결정은 아주 위험한 결정일 수 있다.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비방 등이 난무하거나, 불법․과열되는 선거운동으로 선거 민의를 왜곡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잘 들여다보자, 사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선거법이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본다.

 

선거기간이 아니더라도 공직선거에 출마하고자하는 사람은 사전에 출마를 공표할 수 있어야 하고, 최소한의 자기 홍보를 위한 사전선거운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신인의 경우, 선거철 전에는 자신에 대해 유권자들에게 알릴 기회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또 유권자들도 법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이 되어야만 후보자를 검증하고 판단할 수 있어서 시간이 부족하다. 따라서 지역에서 오랜 시간 검증받을 수 있는 기회가 현직과 정치신인에게 공정하게 주어져야 한다.

 

지금의 선거시스템은 결국 정당공천을 받은 사람이거나 공직에서 퇴직한 사람들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 필자는 이런 상태로는 지방선거나 총선 때마다 나타나는 '낙하산 논란'과 '묻지마 정당투표'의 구태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본다.

 

공직활동과 의정보고회 등을 통해 유권자에게 자신을 드러낼 기회가 많아 현직에게 절대 유리한 현재의 공직선거법은 정치 신인의 정치권 진입을 막는 장벽이 된다고 생각한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공직선거법 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죄) 등의 다른 조항도 시대의 흐름과 유권자 선택의 기회확대, 정치신인의 진입장벽 해소라는 측면에서도 정리가 필요하다.

 

인터넷 선거운동 허용이 꼭 특정 정당에 유리할 수는 없다. 인터넷 SNS는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 하나의 도구일 뿐 그 자체가 선거의 민의를 바꾸지 못한다. 선거를 통한 민의는 SNS가 아니라 SNS를 이용하는 '사람'이 결정하기 때문이다. 즉, 무엇보다 유권자와 진심으로 소통(疏通)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자는 우리 사회가 흔히 말하는 터무니없는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선거 민의를 왜곡할 만큼 허약하지 않다고 본다. 다만, '헌재의 시대의 흐름에 맞는 판단'이 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보완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남한강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11.12.30 18:18 ⓒ 2011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남한강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SNS #선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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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에서 지역신문 일을 하는 시골기자 입니다. 지역의 사람과 역사, 문화에 대해 탐구하는 것에 관심이 많으며, 이런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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