쫄지 말라고요? 이 남자 횡포에 어찌 안 쫍니까

[가난한 한국인의 5대 불안 5부] 저당 잡힌 인생...독촉·협박 시달리다 자살 생각까지

등록 2012.01.09 19:59수정 2012.01.1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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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의 5대 불안
한국인의 5대 불안김지영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주유소. 반 평 남짓한 직원용 부스(공간) 안에서 공업용 난로에 몸을 녹이던 이진우(28·가명)씨가 승용차 불빛을 보자마자 뛰어나간다.
기름을 넣어주고 계산을 마친 뒤 부스에 돌아와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붓자 또 다른 차가 들어온다. 몇 대의 승용차에 기름을 채워 보낸 뒤 보니 라면은 이미 퉁퉁 불었다.

손가락 마디마디 기름때가 낀 손을 닦지도 않고 컵라면을 후루룩 들이켠다. 이걸로 저녁을 때우고 동이 틀 때까지 일해야 한다. 이씨는 주중에 경기도 광주의 한 인쇄소에서, 주말에는 이 주유소에서 밤낮없이 일해 월 2백만 원 남짓 벌지만 따끈한 밥 한 끼 마음껏 먹기 어려운 형편이다. 월급을 받자마자 대출금과 이자로 거의 다 써야 하기 때문이다.

돌려막기와 카드깡, 순식간에 늘어난 빚

 이진우씨는 주말마다 남양주시 인근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이진우씨는 주말마다 남양주시 인근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김지영

"버는 족족 털어 넣는데도 연체됐으니 수백만 원 원금을 한 번에 다 갚으라고 독촉이네요. 없으면 빌려서라도 갚으라고요."

이씨가 처음 대출을 받은 건 지난해 4월.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의 자취방 보증금을 내주기 위해 카드회사와 대부업체에서 각각 500만 원과 250만 원을 대출받았다. 카드사 연 18%, 대부업체 연 36%라는 금리가 부담스럽긴 했지만, 처음 몇 달 동안은 꾸준히 원리금을 갚아나갔다. 월 30만~40만 원을 냈다. 그런데 이씨가 갑자기 몸이 아파 석 달 정도 일을 쉬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수입이 없어 대출금을 연체하게 되자 하루에도 몇 통씩 빚 독촉 전화가 걸려왔다. 이자가 연체됐으니 이제 원금까지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는 얘기였다.

거듭되는 독촉에 시달리던 이씨는 할 수 없이 다른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아 먼저 빌린 돈을 갚고, 얼마 뒤엔 그 돈을 갚기 위해 또 다른 곳에서 대출했다. 이렇게 몇 차례 '돌려막기'를 하자 빚은 순식간에 2천만 원을 넘어섰다. 이씨는 신용등급이 떨어져 더 이상 대출을 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이 일하는 주유소에서 자신의 카드를 결제하고 금액 일부를 현금으로 받는 속칭 '카드깡'까지 했다. 카드사에서는 이런 사실을 알아채고 하루에도 몇 통씩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 위협했다. 원금을 한 번에 다 갚지 않으면 이씨는 물론 주유소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얘기였다.

"돈 2500만 원 때문에 죽을 생각도 했습니다"


 일수를 빌려준다는 내용의 전단지. 터미널 화장실과 같은 공공장소에 배포되는 경우가 많아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사채의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일수를 빌려준다는 내용의 전단지. 터미널 화장실과 같은 공공장소에 배포되는 경우가 많아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사채의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김지영

갈수록 거센 독촉과 협박에 몰리면서도 어디 하나 기댈 곳이 없던 이씨는 급기야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겠다는 생각까지 했다가 가까스로 마음을 고쳐먹었다고 털어놨다. 현재 이씨는 대부업체 한 곳과 카드사 6곳에 모두 2500만 원가량의 빚을 지고 있다. 대부업체와 카드사 3곳에는 월 130만 원가량을 꼬박꼬박 갚고 있지만 다른 카드사 3곳에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연체하고 있다. 이 카드사들은 채권추심회사를 통해 하루에도 수십 통씩의 전화를 걸어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갚으라고 독촉하고 있다.

"어떻게든 벌어서 갚을 생각인데 무조건 원금까지 한 번에 다 갚으라고만 하니 어째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루라도 빚 독촉하는 전화, 문자 안 받고 살아봤으면 좋겠네요. 사람답게 좀 살고 싶어요."


하루 수십 통 전화에 집, 사무실까지 찾아와 괴롭혀

변영철(32·가명·서울 동대문구)씨도 지독한 빚 독촉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생각까지 한 경험이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채는 바보가 아니면 안 쓰죠. 근데 워낙 빚 독촉에 쫓기고 돈이 급하다 보니 터무니없는 조건에 사채를 쓰게 되더라고요. 자책도 많이 했습니다. 담배를 하루에 세 갑씩 피우고 소주도 2병씩 마셨어요. 술을 안 마시면 잠이 안 올 정도였어요."

변씨는 한 때 잘 나가던 인테리어 사업자였다. 평균 월수입이 900만 원 이상이었고 승용차는 물론 2000만 원 정도 나가는 '할리데이비드슨' 오토바이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 2009년 5월, 공사 대금을 못 받는 사기를 당하면서 2억 원의 빚이 생겼다. 이 빚을 해결하느라 여기저기서 대출을 쓸 수밖에 없었다.

"사업을 유지하려면 빚을 빨리 갚아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급한 마음에 사채까지 쓰게 됐죠."

변씨는 사기당한 2억 원 가운데 상당 부분을 부모와 주변의 도움으로 갚았지만,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저축은행, 대부업체, 매일매일 갚아나가는 일수 형태의 사채까지 끌어다 썼다. 이런 돈은 이자가 수십 퍼센트에서 때로는 100%를 넘는 경우까지 있다 보니 원금은커녕 이자를 갚아나가기도 숨이 가빴다. 버는 돈을 다 털어 넣어도 수천만 원의 빚은 줄지 않았다. 나중에는 사업까지 어려워져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했다.

이자가 연체되면서 '지옥'이 시작됐다. 대부업체들은 주로 전화를 이용해 빚 독촉을 했다. 변씨가 사무실에 출근한 오전 8시 반부터 20분간 정확히 20통의 빚 독촉 전화가 걸려왔다. 오전 10시, 점심시간 후, 오후 6시에도 마찬가지다. 전화를 받을 때까지 20~30통씩 계속 연락이 온다. 직원들과의 회의는 물론 고객들과 만나는 것도 어려울 정도였다. 추심업자들은 변씨에게 연락이 안 되면 주변 지인들에게까지 전화를 걸었다.

"지금 당장은 돈이 없으니 돈 생기면 연체 이자까지 갚겠다고 사정해도 소용없어요. 당신 같은 신용불량자를 어떻게 믿느냐, 한심하다, 그 나이 먹고 그 돈도 못 구하냐는 말까지…. 온갖 얘기를 다 합니다."

협박용으로 얼굴까지 찍어가...

 영화 <비열한 거리>의 병두(조인성 분). 그는 빌린 돈을 받아내기 위해 채무자의 집에서 횡포 부리기도 하는 건달이다.
영화 <비열한 거리>의 병두(조인성 분). 그는 빌린 돈을 받아내기 위해 채무자의 집에서 횡포 부리기도 하는 건달이다.싸이더스FNH
추심업자들은 집으로도 찾아왔다. 아파트 문 앞에서 사람이 있건 없건 초인종을 눌러대고 문을 두드리며 나오라고 고함을 치기도 했다. 그러다 사람을 못 만나면 문 앞에 독촉장을 붙여놓고 갔다. 너무 시끄러워서 이웃들이 변씨에게 항의도 했다. 얼굴을 들고 동네에서 살기가 어려울 지경이었다. 
변씨가 너무 돈이 궁한 나머지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연락해 돈을 빌린 한 사채업자는 폭력배처럼 변씨를 괴롭혔다. 변씨는 이 업자에게서 100만 원을 빌렸는데 '선이자'라며 40만 원을 떼고 60만 원만 통장에 입금을 해줬다. 그리고는 변씨가 상환을 약속한 1주일 내에 100만 원을 갚지 못하자 '이자 40만 원이라도 내라'고 독촉했다. 말도 안 되는 조건이었지만 원금을 못 갚은 변씨는 40만 원을 입금했고, 이런 식으로 무려 320만 원을 그에게 뜯겼다.

이 사채업자는 변씨가 보름 정도 지방 출장을 다녀오느라 연락이 안 되자 사무실로 찾아와 변씨의 휴대폰을 빼앗더니 지인들의 연락처를 다 적고 그 자리에서 일일이 본인확인 전화를 했다.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앞으로 사회생활을 못하게 하겠다며 협박용으로 변씨의 얼굴 사진도 찍어갔다.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변씨는 경찰을 찾았다. 현장 검거를 위해 사채업자와 만남을 유도했지만 그쪽에서 눈치를 채고 도망갔다. 경찰이 전화로 출석을 요구했지만 그는 자취를 감추었다. 변씨는 경찰이 적극적인 수사 의지가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금감원 상담원 귀찮아하고 경찰은 수사 의지 부족

 해가 진 이후에도 불이 켜져있는 대부업체 사무실의 전경.
해가 진 이후에도 불이 켜져있는 대부업체 사무실의 전경.이지현

"어느 날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경찰에 연락했는데 담당 수사관이 전근 가고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니 제가 의뢰한 수사가 내사종결처리 됐다고 하더라고요."

지나친 채권추심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변씨는 대부업체들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냈다. 금융감독원이 2009년 11월 발표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폭행·협박·감금 등 심각한 행위 외에도 채무자 외의 사람이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다른 사람이 채무자를 대신해 돈을 갚도록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또 해가 진 이후에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하는 것도 불법이다. 변씨에게 빚 독촉을 한 업자들은 오후 8시, 9시에도 예사로 전화를 하거나 집에 찾아왔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 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무성의했다고 한다.

"전화를 수십 통 하는 것은 불법채권추심인데, 제가 그 전화를 일일이 다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례가 많아서 그런지 상담원이 귀찮아하는 것 같았어요."

변씨가 경찰에 신고한 이후 일수업자 등 사채업자들은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 현행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연 30%를 넘는 이자를 요구하는 사채업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는 사채업자들에게 '쥐약'이나 마찬가지다. 사채업자들은 이미 변씨로부터 원금의 몇 배나 되는 돈을 고리대를 통해 받아갔기 때문에 손해 본 것도 없다.

변씨는 현재 대형대부업체 몇 곳에 총 3000만 원 정도 갚을 돈이 있다. 하지만 변씨는 이 돈을 일부러 갚지 않고 있다. 지난 2년간 당한 불법추심에 대한 피해를 보상 받기 위해서다.

"대부업체들이 혹시라도 소송을 걸면 저도 맞소송으로 대응하려고 변호사와 의논도 해 뒀습니다. 그동안 불법적인 빚 독촉 때문에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그냥 넘어갈 순 없거든요."

지자체 단위 '무료 법률 상담소' 설치 등 서민 지원 필요

한국소비자원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상반기 중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 접수된 부채관련 상담건수가 총 1만1073건으로 2010년 같은 기간보다 86% 늘었다. 경제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생활고 때문에 빚을 쓴 뒤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그만큼 늘었다고 볼 수 있다.

피해 유형을 보면 '고금리 수취와 불법채권 추심'이 3654건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했는데, 불법 추심의 구체적 형태를 보면 폭언·협박이 52.7%로 가장 많고 대신 변제 요구(30.8%), 감금 폭행(2.6%), 기타 방문 소란이 13.8% 등이었다. 잔인한 빚 독촉에 시달리다 자살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도 종종 보도되고 있다.

현행법상 채무자에게 신체적 폭행을 가하거나 거친 말투로 공포심을 조장하는 협박 행위, 채무자의 직장을 찾아가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빚을 대신 갚을 것을 강요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이다. 이런 행위가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서민들이 애초에 과도한 빚을 지지 않게 해야

 생활정보지에 적힌 사채업자들의 대출광고.
생활정보지에 적힌 사채업자들의 대출광고.이지현

그러나 사법처리를 위해서는 금감원과 경찰 측에서 요구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아 현실적으로 피해 구제가 원활하지 않다. 한국금융피해자협회 윤태봉 회장은 "채무자가 극도로 궁지에 몰린 심리적 공황상태에서 협박내용을 휴대폰 등에 녹음하고, 폭행 등 위협적 행동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또 "요즘은 추심업자들이 불법추심으로 걸리는 규정을 잘 알고 법망을 교묘히 빠져 나갈 정도의 위협만을 가하기 때문에 녹취를 한다고 해도 소용없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채무자들을 불법적인 채권추심으로부터 보호하면서 능력 범위 내에서 차근히 빚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헌욱 변호사는 "일본과 미국의 경우처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채권추심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채무자의 대리인을 선임해서 전문가들끼리 합리적 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채무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과 주변인들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방어권 개념이 현행 공정채권추심법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실적으로 방어권이 약한 채무자들을 위해 제대로 된 금융소비자 보호 및 법률구조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09년 말 금융감독원 산하에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됐지만 변씨의 경우처럼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전문가들은 "금융산업 진흥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맡는 금융감독원을 산하기구로 두고 있다"며 "조직 체계 자체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두 기능을 분리하고 별도로 금융소비자 보호 조직을 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현재 법무부 소속의 법률구조공단이 기초생활수급자만 지원하고 있어 금융피해자 전체에게 충분한 법률복지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불법추심 등 금융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법률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법률상담기관이 곳곳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대안으로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무료 법률상담소(law center)'를 제안했다. 

"시·군 단위 등 지역적으로 퍼져 있는 보건소처럼 무료 법률상담소가 지자체에 많이 설치돼야 합니다.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법률상담을 통해 애초에 과도한 빚을 지지 않도록 돕고, 불가피한 경우 채무조정과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법적 대응방법을 안내해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2월부터 시내 17곳의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에서 서민들을 대상으로 가계부채상담과 재무 컨설팅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시작하기로 했다. '희망살림 프로젝트'로 명명된 이 사업을 통해 우선 희망플러스·꿈나래 통장 가입자 등이 컨설팅 서비스를 받게 된다. 기존 서울시 복지 수혜자 1천여 명, 서민 4천여 명 역시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각 자치구 단위에도 재무상담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전문가들은 다른 시·도에서도 이 같은 사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온라인 미디어 <단비뉴스>(www.danbinews.com)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합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온라인 미디어 <단비뉴스>(www.danbinews.com)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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