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계하는 노인 때려 혼수상태 빠트린 10대 실형

의정부지법 "생명을 위태롭게 해... 죄질이 매우 불량"

등록 2012.01.18 17:21수정 2012.01.1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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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술에 취한 것을 훈계하는 60대 남성을 마구 때려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1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16)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전 1시 40분쯤 의정부시 주택가 골목에서 술에 취해 친구 4명과 걸어가던 중 파지 수집을 위해 손수레를 끌고 그곳을 지나가던 B(63)씨로부터 술에 취한 것에 대해 핀잔을 들었다.

이에 항의하다 B씨로부터 얼굴을 맞은 A씨는 화가 나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B씨의 머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B씨는 뇌출혈로 인해 혼수상태에 빠졌다. A씨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지법, "무자비한 폭행... 죄질 불량하다"

1월 18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A(16)씨에 대해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나이 많은 피해자로부터 훈계를 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해 피해자와 다툼이 있던 중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쳐서 쓰러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축구공을 차듯이 차고 다시 내리찍는 등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해 피해자를 의식불명의 상태에 이르게 하고 생명을 위태롭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게다가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고,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아직 소년이고 그 동안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중상해 #의식불명 #의정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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