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왕따를 받던 학생들의 자살사건으로 학생들의 폭력문제가 교육계문제를 넘어 국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얼마 전까지 학생체벌 전면금지와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이 강조되다가, 자살과 범죄적 수준의 학생 폭력문제가 대두되니까 이제 학교의 학생지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고,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다. 체벌전면 금지, 학생인권의 절대적 존중을 골자로 한 학생인권조례가 추진되는 상황은 교사들의 학생지도력 문제와 맞물려 논란이 될 수 밖에 없다.
20여 년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동안 5, 6, 4, 3, 2, 1학년 교사, 학년부장, 생활교육부장 등의 역할을 하면서 연구하고 경험한 바, 초등학교 3학년경부터 그 싹이 나타나 심화되는 경향이 있는 학생들의 폭력 등 생활지도상 문제에 대해 가정이나 학교에서 그때그때 그에 대한 정확하고 철저한 지도를 통한 변화를 시키지 못하면, 그런 아이는 점점 심각한 문제아가 된다. 결국 극단적 사건이 생기고, 사법처리 수순을 밟게 되는 것이다. 성인 또는 사회인으로서 성폭력 등 범죄를 저질러 전과자가 되는 사람들 중에는 학생시절에 문제가 있었어도 충분한 지도와 변화를 거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나의 경우 다른 교사들에 의해 지도가 안 된 문제아들을 지도하여 변화시킨 사례가 많다. 학교 폭력 등 문제는, 학교 교장선생님과 교사가 학생들에게 진정한 관심과 민감함으로 문제를 알고, 문제가 있을 경우 철저한 진상을 파악하는 한편, 잘못한 학생들에게 분명한 반성과 변화를 지도했을 때 학교차원에서 문제를 거의 해결할 수 있고, 더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 교사들에게 학생들을 철저히 지도할 수 있는 권한(진정한 의미의 교권, 또는 교육권)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권한 부여 없는 책임 부여는 의미가 없다. 지금 학교는 철저한 교육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없다. 그 상징이 바로 체벌 전면금지와 학생편향 학생인권조례이다.
학교는 기본적으로 미성숙한 인간인 아이들을 교육을 통해 사회화하고, 문화를 전수하며 모든 사람들을 위한 사회 문화를 창달함을 통해 자아실현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 곳이다. 교사 학생 학부모가 모두 이러한 교육목적을 달성하는 데 진력해야 한다. 교사(교장 포함)는 교육의 한 주체로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권한과 책임이 필요한 것이며, 마찬가지로 학생들에게도 교육목적에 맞는 정당한 학습권과 인권이 필요한 것이다.
학교는 교육목적을 위한 교육기관이지 인권 자체를 위해 존재하거나 이상주의적 인권 실현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비인간적 입시경쟁교육의 문제는 교육의 진정한 목적에 비추어 전인교육적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학생폭력 등 문제의 원인과 해결의 종결자는 아니다.
교사가 교육의 목적에 어긋나는 잘못을 하면 징계를 받는 것처럼 학생들도 학교교육의 목적에 반하는 잘못을 했을 때 적절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학생들의 잘잘못에 대해 적절한 상벌을 내리는 것도 교육이다.
지금 시대는 의무교육이 뿌리 내려 모두가 학교를 다니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가 되었다. 그러다보니 학교교육의 목적을 모르고(학교교육의 목적에 충실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자질이 없이) 다른 학생이나 교사를 공격하는 등 학교교육의 목적에 반하는 행동을 일삼는 학생(학부모도)들이 있다. 그런 학생들에 대해 여러 비체벌적 방법의 지도를 해야겠지만, 그런 방법이 전혀 소용이 없거나 다른 학생 또는 교사에 대해 범죄적 잘못을 저지를 소지가 있을 때, 그것도 즉시적 조치가 필요할 때조차 교사에게 아무런 체벌권이 없다는 것은 문제이다. 지금 학교는 교육을 위한 기관이라기보다 체벌을 안 받을 권리 등을 실현하기 위한 기관이 되는 것이다.
사회에는 강제성을 특징으로 하는 법이 있어서 남에게 피해가 되거나 시민으로서 마땅한 의무를 하지 않으면 정도에 따라 벌금이나 징계, 신체적 구금 등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정당한 절차에 따른 정당성이 있는 법이라면 아무도 그것이 비민주적이거나 비인권적인 것이라고 하지 않는다. 어린 학생들에 대해 그런 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그대신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반복적 잘못이나 마땅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데 대해 강제성 있는 법과 같은 규정이 필요하다. 문제 학생들의 지도를 위한 처벌방식으로서 폭력적이지 않은 체벌은 학교교육의 한 방법일 수 있는 것이지, 다른 폭력과 동일시되거나(학생인권조례 제6조, 체벌 ~ 등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운운) 전면 금지의 대상이 아니다.
이제 학생들의 폭력 등의 문제는 30일 내의 등교정지, 전학이나 퇴학, 사법처리 강화 쪽으로 기울어지고, 사법처리 연령을 12세로 내리자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학생에 대해 등교정지나 전학, 퇴학, 사법처리 등은 학교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는 바람직한 방식이 아니다. 그런 식의 조치를 취해야 할 상황이 되기 전에 학교가 체벌권 등 학생지도에 대한 효과적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다한다면 학생들을 등교정지시키거나 전학, 퇴학, 사법처리할 일이 거의 없어질 것이다.
체벌금지나 학생인권조례 문제가 지금은 너무 정파적 문제가 되었다. 소위 보수쪽은 무조건 반대하고 진보쪽은 무조건 찬성할 문제처럼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 정파적 시각은 벗어나야 한다. 참다운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
교육청의 학교생활교육 혁신 추진 계획안에서 선언적으로 제시된 교권보호, 문제학생 지도 절차, 생활지도가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지원 등의 생활교육 방침은 실효성과 효율성 면에서 비현실적이다.
체벌 전면 금지 방침과 학생편향의 학생인권조례는 시정되어야 한다. 학교 교사는 학생지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학생들을 철저히 지도하도록 하되, 문제학생들에 대한 징계로서 등교정지나 전학, 퇴학을 최소화하고, 사법처리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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