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도 폭력인가요?" 학생인권조례 만화 눈길

경기도교육청 65만권 찍어, 학교 폭력과 인권의 관계 등 설명

등록 2012.01.30 13:57수정 2012.01.3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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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학생인권조례 책자 표지.

학생인권조례 책자 표지. ⓒ 경기도교육청


"폭력을 정당화하는 모든 수단을 반대합니다."
"학교에서 폭력이 발생한다면 우리의 인권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이 30일 만든 경기 학생인권조례 만화책이 눈길을 끌고 있다.

40쪽으로 된 만화책 <소통이와 함께하는 학생인권 이야기>에는 학생인권조례와 학교 폭력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비롯하여 차별받지 않을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 학교규칙 준수의 의무 등 9가지 주제에 따른 내용이 담겼다. 이 책은 경기지역 초중고의 모든 학급에 10권씩 나눠주기 위해 모두 65만 권을 찍었다.

학생인권조례와 학교 폭력의 관계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이 책은 "우리 모두 부당한 폭력에 대항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면서 "부당한 폭력이 일어나지 않게 교육환경을 만들 의무는 우리 모두가 함께 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교 규칙 준수의 의무'를 담은 내용에서는 "학생인권조례로 얻은 (학생의) 큰 힘은 곧 큰 책임도 진다는 의미"라면서 "조례를 악용해서 교사의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학교의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넣었다.

a  학생인권조례 책자 내용.

학생인권조례 책자 내용. ⓒ 경기도교육청


김유성 경기도교육청 학생학부모지원과 장학관은 "학생인권조례를 잘 모르거나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 알기 쉽게 만화로 만들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계도성 내용을 담다 보니 만화를 읽는 재미는 떨어진다.

이 책은 각 학급에서 아침독서시간 등을 활용한 읽기 자료로 쓰인다. 이 책의 내용은 경기도학생인권길라잡이 사이트(http://shr.goe.go.kr)에서도 오는 31일부터 내려 받을 수 있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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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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