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자율 임시휴업일을 공문으로 지시해야 하나요?

서울시교육청의 임시휴업 안내 공문으로 보고

등록 2012.02.03 10:30수정 2012.02.0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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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과 3일 갑작스런 한파가 몰아닥쳤습니다. 기상청에 의하면 쉰 몇 해만에 닥친 2월 추위로, 2일 낮 서울 지역은 영하 16도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영하 20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제 기억으로도 이렇게 온도가 내려간 것을 보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기온이 내려 가다보니 2월 1 저녁 서울시와 경기도 교육청은 학교자율휴업을 교장 재량에 따라 자율로 정해서 실시하라고 공문을 내려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째 이 말이 이상합니다. 원래 학교자율 휴업일은 학교장의 판단으로 학교자율로 정해서 실시하는 것인데 학교자율 휴업일을 학교장 판단으로 학교자율로 정해서 실시하라고 교육청이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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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1일밤 각 학교에 내려보낸 임시휴업 안내 공문 원래 임시휴업은 '학교장 판단으로' 자율로 하는 것이고, 임시휴업이 결정할 경우 '각종 비상연락망을 가동하여 신속하게 가정에 연락'하는 것이고,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이런 공문을 학교에 굳이 내려보낸 이유는 무엇일까? ⓒ 이부영


원래 '학교자율휴업일'은 학교장의 판단으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이 이래라저래라 할 필요가 없이 추위가 닥치면 학교장이 판단해서 하던지 말던지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문은 굳이 내려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학교에 보내지 않아도 도는 공문을 내려보낸 것일까요? 우리 나라 모든 학교는 '학교장 자율'인 것도 학교장 스스로 판단해서 자율로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는 이렇게 교육청에서 공문을 내려보내도 자율로 실시하지 못합니다. 공문에 자율로 하라고 했지 '꼭' 하라고 지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학교장이 판단해서 자율로 정해서 하는 것도 교육청이 지시해줘야 하고, 또 자율로 실시하라고 해도 자율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이웃학교 눈치 보고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전혀 자율적이지 않은 우리나라 학교 모습입니다.
#서울시교육청 #임시휴업일 #학교자율휴업일 #학교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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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만에 독립한 프리랜서 초등교사. 일놀이공부연구소 대표, 경기마을교육공동체 일놀이공부꿈의학교장, 서울특별시교육청 시민감사관(학사), 교육연구자, 농부, 작가, 강사. 단독저서, '서울형혁신학교 이야기' 외 열세 권, 공저 '혁신학교, 한국 교육의 미래를 열다.'외 이십여 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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