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불법파견에 '철퇴'... '소송 태풍' 분다

대법원 "2년이상 일한 사내하청 직원은 정규직" ... 현대차 등 재계 큰 우려

등록 2012.02.23 14:26수정 2012.02.2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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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 파견이고, 파견 노동자가 2년 이상 일하면 정규직으로 인정한다고 최종판결을 내린 가운데,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와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몽구 회장의 구속과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하늘로 풍선을 날리고 있다.
대법원이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 파견이고, 파견 노동자가 2년 이상 일하면 정규직으로 인정한다고 최종판결을 내린 가운데,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와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몽구 회장의 구속과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하늘로 풍선을 날리고 있다.유성호

 대법원이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 파견이고, 파견 노동자가 2년 이상 일하면 정규직으로 인정한다고 최종판결을 내린 가운데,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와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대법원의 최종판결에 대해 기뻐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대법원이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 파견이고, 파견 노동자가 2년 이상 일하면 정규직으로 인정한다고 최종판결을 내린 가운데,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와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대법원의 최종판결에 대해 기뻐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유성호

 대법원이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 파견이고, 파견 노동자가 2년 이상 일하면 정규직으로 인정한다고 최종판결을 내린 가운데,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아산사내하청지회 김호선 회계감사와 김소연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장이 대법원의 판결에 기뻐하며 서로 손을 맞잡고 환하게 웃고 있다.
대법원이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 파견이고, 파견 노동자가 2년 이상 일하면 정규직으로 인정한다고 최종판결을 내린 가운데,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아산사내하청지회 김호선 회계감사와 김소연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장이 대법원의 판결에 기뻐하며 서로 손을 맞잡고 환하게 웃고 있다.유성호

[기사 보강 : 23일 오후 4시 5분]

23일 오후 대법원(특별 1부)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내하청으로 일하다 해고된 최병승씨가 낸 부당해고구제 소송에서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 파견이고, 2년 이상 일한 최씨는 현대차 정규직 직원"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최병승씨는 2005년 2월 해고당한 뒤 7년 만에 정규직 복직 판결을 받아냈다(관련 기사 : 사내하청 100만 명의 운명, 이 판결에 달렸다). 2010년 11월 현대차 울산공장 점거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수배 상태에 있는 최씨는 20일 현대차 울산공장 노동조합 사무실에 들어와 앞으로 판결문 효력이 발생할 때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제조업에서는 파견 노동이 불법이고, 파견 노동자가 2년 이상 일하면 직접고용으로 간주된다는 규정을 재확인한 것이다. 또한 제조업 분야에서 사내하청이라는 이름으로 일하고 있는 파견 노동자 100만 명(노동계 추산 최소치)에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큰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정몽구 회장을 구속하고,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차는 "판결을 존중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지회 주장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다.

노동계 "사내하청 모두 정규직화" 요구

 대법원이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 파견이고, 파견 노동자가 2년 이상 일하면 정규직으로 인정한다고 최종판결을 내린 가운데,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금소노조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노동자가 힘들게 투쟁한 지난 일들을 회상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대법원이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 파견이고, 파견 노동자가 2년 이상 일하면 정규직으로 인정한다고 최종판결을 내린 가운데,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금소노조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노동자가 힘들게 투쟁한 지난 일들을 회상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유성호

 대법원이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 파견이고, 파견 노동자가 2년 이상 일하면 정규직으로 인정한다고 최종판결을 내린 가운데,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와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몽구 회장의 구속과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함성을 지르고 있다.
대법원이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 파견이고, 파견 노동자가 2년 이상 일하면 정규직으로 인정한다고 최종판결을 내린 가운데,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와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몽구 회장의 구속과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함성을 지르고 있다. 유성호

노동계는 이번에 판결에 대해 "사내하청 문제를 넘어, 비정규직 확산을 막는 중요한 판결"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영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오늘 판결은 도급으로 위장한 사내하청과 또한 악화일로로 치닫는 비정규직의 확신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우리 사회의 마지막 브레이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현대차는 사내하청 노동자를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정부는 사내하청에 대한 전면적 조사를 실시하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0년 8~9월 기준 전국 300인 이상 사업장 1939곳의 사내하청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24.6%인 32만6000명에 달한다. 조선업계(61.3%), 철강(43.7%) 순으로 사내하청 비율이 높다. 이번 판결에 영향을 받게 될 전국 제조업 사내하청 노동자는 최소 100만 명으로 추산된다는 게 노동계의 분석이다.


김정진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법부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재벌 봐주기에 일침을 가하고 법질서를 바로 세우길 기대한다"며 "불법파견인 사내하청과 같은 범법행위로 부를 축적한 정몽구 회장을 즉각 구속해 엄벌에 처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현대차는 2010년 7월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에도, 현대차는 파기환송심, 재상고 등의 시간 끌기로 범법행위를 지속, 은폐하는 꼼수를 부려왔다, 현대차는 이제 사내하청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며 "또한 사내하청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에게 진심을 담아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1940명이 2010년 11월 자신이 현대차 정규직 직원인지를 확인해달라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법원에 제기했고, 현재 1800명에 대해 심리가 진행 중이다. 현대차 생산직 사내하청 노동자는 8000명에 달하고, 기아차에도 3000명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있다.

현대차 "판결 존중... 적절히 조치 취할 것"

 지난 8일 오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승용차 생산라인에서 한 노동자가 작업 도중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지난 8일 오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승용차 생산라인에서 한 노동자가 작업 도중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다.권우성

반면, 현대차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송달받는 대로 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짧은 입장을 내놓았다. 홍보팀 관계자는 "모든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노동계의 요구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다.

현대차는 판결에 앞서 "법원에 유사한 소송 수십만 건이 쇄도할 것"이라며 판결 선고 연기를 요청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다. 재계 역시 언론을 통해 막대한 정규직 전환비용에 대한 우려를 밝혀왔다.
#불법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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