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금속노조 콜텍지회의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지급 청구소송과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가운데,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콜트악기 노동자들과 콜텍 지회 노동자들이 대법원의 판결에 실망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유성호
하지만 기쁨은 오래 가지 못했다. 오후 2시 30분께, 법정을 빠져 나온 이인근 콜텍 지회장은 굳은 표정이었다. 대법원은 이인근 지회장을 비롯한 콜텍 지회 간부 3인의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지급 청구소송 역시 원심을 깨고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지회장은 "2009년 11월에 두 개의 소송 모두 고법에서 이겼는데 오늘 모두 파기 환송됐다"라며 착잡해했다. 2년 넘게 기다린 대법원 판결. 전날(22) "피가 마른다"고 하던 장석천 사무장은 "다시 하면 되죠. 쉽게 생각하면 돼요"라며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콜트악기·콜텍 지회 정리해고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준비했던 금속노조 관계자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곧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콜트악기 노동자들은 고개를 푹 숙였고, 몇몇은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이날 7년간의 기다림 끝에 현대자동차 사내사청 불법파견 판결을 받아낸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역시 웃을 수 없었다.
기자회견에서 방종운 콜트악기 지회장은 "오늘 참 이상한 날이다. 콜트·콜텍은 박영호 사장이라는 한 자본 밑에서 자본의 횡포로 길거리에 내쫓겨 5년을 싸워왔다"면서 "당연히 같은 결과를 예상했는데…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이어 마이크를 든 이인근 콜텍 지회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대법원 2부와 3부가 어떻게 다른 판결을 내나"라고 반문했다. 이 지회장은 "대법원 판결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해서 진실을 밝혀내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회장은 "판결문을 받아봐야 왜 다른 판결이 나왔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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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트는 웃고 콜텍은 울고... "이상한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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