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로스쿨 졸업생만 변호사시험 응시 정당

"학문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침해 아냐"

등록 2012.03.29 18:21수정 2012.03.2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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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사학위가 있어야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시험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한 J씨는 사법시험에 응시하고 법학박사 과정에도 진학하려 했으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2010년 12월 변호사시험 합격 정원을 로스쿨 입학정원의 75%로 의결하자 학문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로스쿨 졸업생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제5조 1항은 헌법상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했다.

변호사시험법 제5조 1항 등은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려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변호사시험법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전문법조인을 법률이론과 실무교육을 통해 양성하고, 법학교육을 정상화하며, 과다한 응시생이 장기간 사법시험에 빠져 있음으로 인한 국가인력의 극심한 낭비와 비효율성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목적을 변호사시험 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법학전문대학원법은 특별전형제도, 장학금제도 등을 통해 경제적 자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이수할 기회를 부여했고, 변호사시험법은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 병행 실시하도록 하여 기존 사법시험 준비자들의 신뢰를 보호했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마지막으로 위 법률조항으로 인해 청구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는, 그것이 추구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위 법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라는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의 취득에 있어서 경제력에 따른 사실상의 차별이 존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경제력에 따른 규범적인 차별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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