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 앞 일원일인시위 모습
송인웅
도지사님! 인사가 늦었습니다. 저는 소방조직발전과 하위직소방관들의 처우개선 등을 위해 2006년경 설립된 소방발전협의회란 단체에서 고문직을 맡은 사람으로, 소방발전협의회 고문자격으로 전북에서 "초과근무수당 일부를 도 재정을 이유로 양보받으려고 한다"고 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하소연하고자 지난 3월 19일부터 도청 앞 일원에서 일인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 바꾸기'가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판에 김완주 전북도지사께서 '말 바꾸기'의 전형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시도지사' 제1호가 되려 한다니 놀라울 뿐입니다. 아시겠지만 도지사님께서는 2009년경 소방관들이 전국적으로 시도지사를 상대로 한 초과근무수당 청구소가 제기되는 시점에 "소송을 하지 말자"며 '제소 전 화해'로 결정, 약속하셨습니다. 막상 지급할 때가 되니 "적게 주겠다" 아니 "열악한 도 재정을 위해 비번 근무 수당과 법정 이자(연5%) 그리고 지연배상금(연20%)를 양보하라"는 것은 도지사님의 약속을 굳게 믿은 119현장 대원들을 슬프게 하는 일입니다.
비번수당 지급 안 한 것은 재판부와 행정안전부 무시하는 행위
지난 3월 29일자 <서울신문> 등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북도가 도내 소방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 미수령자 1544명의 98.5%인 1522명과 이같이 합의했다"며 "합의를 거부한 32명에 대해서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지급액을 재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도지사님! 이미 오래 전에 제소 전 화해로 '타시도확정판결결과와 똑같은 지급방법을 통해 똑같은 지급을 하겠다"고 결정했는데, 지급할 때가 되어 비번수당 등 "임금채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동의를 받아 작성된 합의서가 효력이 있는지?"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법에 반하는 합의는 무효가 아닌지?" 등을 변호사로부터 자문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합의를 거부한 32명에게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지급액을 재산정하기로 했"는데, 그때 지급금액과의 차이에 따른 "평등권침해에 따른 논란은 어떻게 해결할지?", 또 "헌법소원이라도 제기되면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시간외근무수당의 하나인 비번수당을 "당사자가 동의하였다"을 이유로 지급 안 하는 것은 "일한 만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법과 재판부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너희들(사법부)이 지급하라고 판결해도 당사자가 합의했기에 못 주겠다"는 배짱(?)은 전북도민들이 전북도의 행정명령을 거부하는 빌미가 될 것입니다. 또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어기는 행위로 곧 실시 될 행정안전부감사에서 감사대상이 돼 지적받을 것입니다.
제가 "김완주 전북도지사는 '약속을 지키라'며 일인시위를 시작한 날"이 지난 3월 19일입니다. 출퇴근 시간을 전후하여 일인시위를 시작하고 깜짝 놀란 것은 도청직원들의 출근이 오전 7시부터 시작되고 있고, 퇴근 시간이 오후 6시로 정해져 있지만 정작 정시에 퇴근하는 직원은 극히 소수인 일부라는 사실입니다. 왜 전북도청공무원들은 칼 같은 정시 출퇴근을 안 할까요? 이유는 시간외수당이었습니다.
전북 119 현장 소방관들이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쉬는(비번) 근무 형태에서 비번일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방서장 등에 의해 동원된 시간이 바로 비번근무입니다. "비번 일에 근무했다면 이는 근로를 제공한 날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고, "예산과 관계없이 일한 만큼 지급하라 "는 게 법원의 판단이자, 행정안전부의 지침입니다. 즉 비번근무수당도 시간외수당입니다.
"잠자리에 벽돌 날아들까 무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