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학살지 안내판
서영선 제공
2008년 7월 8일, 진실화해위원회(진실위)는 강화(강화도·석모도·주문도)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을 진실규명했다. 이 사건은 1951년 1.4 후퇴 당시 430여 명 이상의 이 지역 민간인들이 강화향토방위특공대(강화특공대)에 의해 집단 학살된 것을 일컫는다. 이 집단 학살은 강화군 12개 면에서 조직적으로 벌어졌고, 강화특공대가 한국전쟁 기간 중 북한점령 시기의 이른바 '부역자' '부역혐의자' 등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학살한 비극적 사건이다.
2008년 진실위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신원이 확인된 139명의 희생자 중 부역혐의자 가족이 83명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피신귀향자가 9명으로 6.4%, 부역혐의로 이미 사법상 처벌을 받은 특사령 출소자는 8명으로 전체 5.8%를 차지했다. 또, 여성은 42명으로 전체 30%를 차지하고 있고, 10대 미만 희생자도 14명으로 전체 희생자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사건이 발생한 12개 면 중 삼산면 매음리에서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17가족 53명이 학살됐다.
진실위는 당시 조사를 통해 가해자가 강화특공대라고 밝혔다. 가해자들은 당시 경기도 경찰국장의 부역자 처리와 관련된 지침에 따라 1951년 1.4 후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강화경찰서장 등으로부터 가해 관련 지시와 함께 무기를 지원받았다. 경찰서 등의 묵인·방조 하에 민간인을 살상한 것이다. 강화특공대는 1951년 1.4 후퇴 이후에도 한국군과 미군으로부터 무기 등을 지원받고, 그들의 묵인·방조 하에 민간인을 계속 학살했다. 강화특공대의 민간인 살해행위는 전시에 군경이 후퇴한 치안공백 상태에서 향토방위를 목적으로 행해졌다 하더라도 명백한 위법행위다.
진실위 "강화 민간인 학살... 국가도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