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가 사천시를 상대로 저수지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해 2심까지 승소했다. 사천시는 ‘눈 뜨고 코 베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뉴스사천 자료사진
하병주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천시를 상대로 저수지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해 2심까지 승소했다. 사천시는 '눈 뜨고 코 베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지난 19일 사천시와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에 따르면 관내 저수지 40곳 221필지(35만1704㎡)를 두고 두 기관이 소유권 분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전신인 농지개량조합 시절, 사천시로부터 관리권을 넘겨받았음에도 십수 년이 지나도록 소유권 이전을 해주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농어촌공사가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소를 제기한 것은 2010년 10월. 1심과 2심이 끝난 지금, 유리한 쪽은 농어촌공사다. 진주지원과 부산고법은 농어촌정비법과 대법원 판례 등을 들어 모두 농어촌공사 쪽에 손을 들어준 상태다.
사천시가 저수지 관리권을 농지개량조합으로 넘기던 1990년대 후반 농어촌정비법에는 "농업기반시설에 관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고 명시돼 있다.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포괄승계'가 토지소유권을 포함한다는 요지로 판결한 바 있다.
따라서 인근 고성군을 비롯해 대부분의 지자체가 협의 형식으로 농어촌공사에 소유권을 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들의 경우 저수지 필지가 얼마 되지 않는 반면, 사천시는 면적이 꽤 넓은 편이어서 법적인 판단을 다시 한 번 받아보겠다는 뜻으로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게 사천시의 입장이다. 모두 35헥타르에 이르는 저수지 부지를 공시지가 금액으로 환산하면 1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긴 하지만 이번 소송에서 사천시가 패소할 경우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농지개량조합에 관리권을 넘길 당시 소유권까지 함께 이전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게 사천시의 주장이지만, 농어촌정비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사실상 자인하는 꼴이다.
사천시는 이 문제와 관련해 지난 2월 대법원에 상고했고,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뉴스사천(www.news4000.com)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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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뜨고 코 베인' 사천시... 땅 35헥타르 잃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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