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일만항 남방파제공사, 반쪽짜리 공사 전락 우려

등록 2012.04.26 10:05수정 2012.04.2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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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일만항 남방파제 조감도
영일만항 남방파제 조감도포항지방해양항만청

영일만항 남방파 제1공구 축조공사가 장기표류 조짐을 보이면서 영일만항 조성 일정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GS건설이 축조 중인 남방파 제2공구는 현재 2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제1공구는 공사 시작도 못하고 있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반 쪽자리 공사가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다 제1공구 공사 '1순위 실시설계 적격자'였던 SK건설의 자격상실 원인이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한 설계회사 대표 2명 중 1명이 사퇴한 사실을 조달청에 제출한 서류에 반영하지 못한 것 때문이어서 적격심사기준이 경직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SK건설은 지난해 6월 이 공사의 1순위로 실시설계적격자 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후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과 계약을 앞둔 상황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조달청의 결정에 따라 2순위인 대림산업에 공사를 내줬다.

이에 SK건설은  "실시설계 적격자 자격을 상실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아니다"라며 '실시설계 적격자 지위보전 등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SK건설은 조달청과 '실시설계적격자지위확인'을 위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포항지방해양항만청은 이번 공사에 대한 소송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해 "1심 판결이 어떤 식으로 결정나든 결과에 승복하고 항소심 제기는 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조달청에 보냈지만 명쾌한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법원의 판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조달청이 승소하면 SK건설의 가처분신청은 효력이 사라지고 SK건설이 항소 및 상고를 하더라도 대법원의 판결에서 SK건설이 승소하기 전까지 대림산업은 공사를 진행하면 된다.


하지만 조달청이 패소한 후 항소하면 공사는 다시 중단된다. SK건설의 가처분 신청이 유효하기 때문이다. 또 조달청이 항소하지 않는다 해도 대림산업에서 항만청을 상대로 '계약체결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할 수도 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공사는 다시 장기 중단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지역 건설경기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역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면 지역 건설경기에 영향을 주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설계회사 대표 1명이 퇴직한 것이 뭐가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공사중단 사태까지 몰고가는지 모르겠다. 공사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 사소한 일 때문에 1200억 원짜리 공사가 중단된 책임은 누가 지느냐. 조달청의 불합리한 입찰규정도 정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건설 관계자는 "4월 27일 3차 심리에서 판결의 윤곽이 드러날 것 같다"며 "대림산업과 조달청의 계약은 하자없는 유효한 계약이기 때문에 재판부는 유효 계약이 2건이 되는 상황을 염려하는 듯하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이와 유사한 판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번 소송이 입찰행정의 구조적인 문제를 고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포항지방해양항만청 배무열 과장은 "공사재개 여부는 조달청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계약자 처지에 있는 항만청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극히 미미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모로 알아보고 있지만 조달청의 결정을 기다려야 할 처지"라며 "이번 소송건에 대한 지휘는 대전지검에서 하고 있으며 조달청이 패소하면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우려했다.

한편 남방파제 1공구 축조공사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천리 및 우목리 해상에 방파제 800m, 등대 1기, 공사용 등부표, 오탁방지망, 전기시설 등을  만들게 된다. 공사금액은 1185억 원이며 공사기간은 36개월이다.
#영일만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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