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노동절 근무하고 수당 못받을 처지

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부산지부, 교섭 거부한 교육감에 반발

등록 2012.04.29 17:03수정 2012.04.2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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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조리사·조리원과 교무·과학·전산·특수보조, 사서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는 5월 1일 노동절 때 일하면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학교 비정규직들은 학교 특성상 정상근무를 해야 하지만 휴일근무수당을 받지 못할 처지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경남지부가 교육감을 상대로 이같은 문제 등을 포함해 처우개선과 관련한 교섭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학교 비정규직들은 "노동절도 마음 편하게 쉴 수 없는 처지에 놓인 것"이라며 한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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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8일 오후 경남도청 앞 공터에서 “출범식?2012년 투쟁선포 결의대회“를 열고, 경남도교육청 앞까지 거리행진했다. ⓒ 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


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는 28일 오후 경남도청 앞 공터에서 "출범식, 2012년 투쟁선포 결의대회"를 열었다. 또 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는 30일 오후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2년 단체교섭 촉구, 전 직종 무기계약 전환"을 요구할 예정이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교육청에서 일하는 학교 비정규직은 15만 명 정도다. 학교 비정규직노조에는 전국에서 1만7000여 명이 가입해 있고, 경남에만 1800여 명이 조직되어 있다.

학교 비정규직노조는 '학교비정규직 공무원 전환 특별법'의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 특별법은 김선동 국회의원(통합진보당)이 지난해 9월 2일 발의했다.

경남지부 "학교 현장은 조금씩 바뀌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는 이날 결의대회를 연 뒤, 500m 가량 떨어져 있는 경남도교육청 앞까지 행진을 했다.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 수석부본부장과 박금자 전국 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 등이 발언했다.


또 석영철·이천기 경남도의원, 조재규·조형래 경남교육의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1000여 명이 참석했다.

황경순 지부장은 "지난해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어 '비정규직 없는 학교 만들기 경남사업단' 대책위를 만들면서 단결하기 시작했고, 지난해 7월 장대비를 뚫고 500여 명이 집회에 참석하기도 했다"면서 "현장의 아픔을 딛고 일어섰다. 이제 학교현장이 조금씩 꿈틀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4월 교육감한테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교육감은 거부했다. 노동부가 단체교섭에 교육감이 나와야 한다고 법리해석을 하는데도 경남교육감은 교섭을 못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김선동 의원이 발의한 '학교비정규직 공무원 전환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올해는 반드시 통과되어 지긋지긋한 비정규직의 굴레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역사적인 첫 임금인상과 단체협약 체결 투쟁을 반드시 승리할 것"과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 모든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투쟁할 것" "올해를 공무원 전환의 해로 만들기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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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8일 오후 경남도청 앞 공터에서 “출범식?2012년 투쟁선포 결의대회“를 열고, 경남도교육청 앞까지 거리행진했다. ⓒ 학교비정직노조 경남지부


부산지부 "무기계약직 전환 거부하면 강력 대응"

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는 "노동절에 마음 편히 쉴 수 없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30일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들은 미리 낸 자료를 통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쉴 수 없는 학교 특성상 노동절에 정상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항의하자 부산교육청은 각 학교에 '유급휴일 업무처리 지침'을 뒤늦게 내렸지만, 일선학교에 제대로 적용될지는 미지수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정 휴일임에도 그 권리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주소다"고 밝혔다.

노조 지부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역사상 처음으로 실제 사용자인 교육감과의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다"며 "부산시교육청은 교육감이 교섭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현재까지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 지부는 "소통과 공감을 최우선의 가치에 두어야 할 교육청과 교육감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헌법에 보장된 임금단체교섭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고 있는 것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본질"이라고 밝혔다.

노조 지부는 "노동절을 하루 앞두고, 부산시교육청과 임혜경 교육감의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해 임금단체교섭 거부와 무기계약 전환 거부에 대해 규탄하면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비정규직 #경상남도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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