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형태, 사전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 도주우려 없다" 판단... "유사 사무실 개소는 아냐" 항변

등록 2012.05.08 10:56수정 2012.05.0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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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남·울릉 김형태 당선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7일 오전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실시됐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김 당선자가 포항북부경찰서 유치장으로 호송되고 있다. ⓒ 이용선 경북매일 사진부기자

포항 남·울릉 김형태 당선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7일 오전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실시됐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김 당선자가 포항북부경찰서 유치장으로 호송되고 있다. ⓒ 이용선 경북매일 사진부기자

김형태(60·무소속) 포항남·울릉 국회의원 당선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이의석 영장전담판사는 7일 유사기관을 설치해 전화홍보원을 동원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당선자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사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또 김 당선자와 함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선진사회언론포럼 관리팀장 김아무개(35)씨와 전화홍보원 2명의 영장도 기각됐다.

심문 참관인 등에 따르면 김 당선자는 최후 진술에서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으며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온 김 당선인은 "김형태를 위한 홍보 사실에 대해서는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유사사무실을 개소한 것은 아니라고 변론했다"고 말했다.

제수 성추행과 관련한 자진 사퇴 입장을 밝혀 달라는 질문에 "성추행과 관련된 부분은 나도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하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며 "틀림없이 명예훼손에 대한 부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녹음파일 일부내용이 왜곡돼 전해졌다"고 답했다. 

경찰은 빠르면 8일 김 당선자와 관련서류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또 검찰은 사건기록 대부분을 파악하고 있는 만큼 이번 주내로 김 당선자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경북매일>에도 실렸습니다.
#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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