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겨진 농성장17일 새벽 2시 경에 50여명의 불법용역원들에 의해 강제철거된 농상장의 모습
하주성
그동안 수원여자대학은 설립자 일가의 비리 의혹으로 내홍을 겪고 있었다. 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2010년 설립자 가족들은 건물 신·증축 과정에서 공사비를 과다 상계해 수억 원을 돌려받아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설립자의 장남인 이아무개씨는 대학 기획실장으로 있으면서 교과부의 '해임' 행정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이사회는 감봉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고, 올 1월 18일에는 교과부의 해임 명령을 무시하는 듯 총장으로 추대했다.
노조는 기간 이사회가 수많은 비리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설립자의 장남인 현재 총장은 2011년 5월 9일 수원지방검찰청에 의해 전산장비 납품업체로부터 약 1억6천만 원을 배임수증한 죄로 또다시 기소처분을 받았다. 설립자의 차남은 대학 법인 이사로 있으면서 학교버스비를 과다 계상하고, 회사돈 6억여 원을 횡령한 죄로 역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