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재균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부산 영도 총선 당선... 부산지검, 선거사무장 포함 총 6명 기소

등록 2012.05.30 09:25수정 2012.05.3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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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재균 의원(57, 부산 영도)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9일 부산지방검찰청 공안부는 이 의원과 선거사무장을 포함해 총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때 자원봉사자들에게 선물과 식사, 보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선거운동원 중 자원봉사자들에게 219만 원 상당의 젓갈선물세트를 제공하고, 선거사무장과 짜고 308만 원 상당의 화장품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의원은 선거운동원 B(63)씨와 공모해 지난 2월 22일 자신의 지지선언 논의를 위한 자리에서 식사 비용으로 15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 이외에 선거사무장과 선거운동원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4․11총선에서 이재균 의원은 43.80%를 얻어 통합진보당 민병렬 후보(37.64%)와 진보신당 김영희 후보(2.75%), 무소속 이영 후보(15.76%)를 누르고 당선됐다.
#이재균 의원 #새누리당 #부산 영도 #부산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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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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