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밀보호방안을 마련하겠다. 가칭으로 국가기밀보호특위를 두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해서 국가기밀보호체제를 강화하겠다. …헌법의 충성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생계형 사면은 권장하더라도 국보법 위반과 같은 국사범에 대한 복권은 신중을 기하도록 정비하겠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대한민국 정체성과 자유민주의의 체제" "헌법의 충성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말이 눈에 띈다. 그동안 잠잠했던 '종종사냥'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애국가' 발언 논란을 계기로 재 점화를 시도한 모양이다.
그런데 황우여 대표가 "대한민국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라고 운운하면서 이른바 종북세력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지금 누리꾼들은 지난 15일, 31년 만에 무죄판결을 내린 '학림사건'을 두고 황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황 대표가 당시 판사였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대법원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7년 4개월간 복역한 이태복 전 장관 등 24명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무죄 및 면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해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돼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했다면 검사의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의 강요행위가 없었다고 해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봐야 한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학림사건 |
학림사건은 1981년 군사쿠데타로 실권을 장악한 전두환 등 신군부세력이 민주화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학생운동 단체 등을 반국가단체로 몰아 처벌한 사건이다.
이 시절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24명이 전민학련과 전민노련을 결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시 전민학련이라는 대학생 단체가 첫 모임을 가진 대학로의 '학림다방'에서 유래한 말로 경찰이 숲처럼 무성한 학생운동 조직을 일망타진했다는 뜻으로 붙인 말이 '학림사건'이다.
1980년대 '학림사건'으로 이근안에게 고문을 당한 경험이 있는 정치인 민병두는 당시를 회고하며 "고문 기술자로 악명 높은 이근안은 선데이서울을 보면서 전기고문의 볼트수를 올렸다 내렸다"며 "나 역시 온갖 구타와 잠 안 재우기 등의 고문을 당하고 동료들의 소재지를 댔다"고 고백했다.-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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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황 대표는 진보당과 진보세력에 대한 종북사냥은 끊임없이 제기하면서 자신이 판결했던 학림사건이 무죄판결을 받았는데도 일언반구도 없다.
당연히 이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며, 헌법을 왜곡한 것이다. 그렇다면 사과는 몰라도, 그 사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누리꾼 "황우여는 쪽지 판사"
누리꾼들이 분노하는 이유다. SNS 공간에서 황 대표를 비판하는 글 모음이다.
"우여 우여! 31년만에 무죄판결된 '학림'사건에 대해 말해보라. 전두환의 더러운 시대를 대표적인 공안과 정치판사로 전두환의 비위를 맞추던 그 철판 깔린 양심으로 이제는 박근혜를 보위하는가? 우여 우여! 말해보라. 살인정권에 부역했던 추악한 과거를" (@mett****)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 멀쩡한 사람들 고문해 빨갱이로 만든 학림사건에 대해 전직 판사 황우여가 침묵하는 것은 친일파들의 과거반성 요구에 대한 뻔뻔한 묵살과 다를게 없다. 그도 이렇게 말할텐가? 전두환 시절 그 정도 독재부역 안 한 사람이 어딨냐고." (@blup***)
"배트맨 다크나이트의 희대의 악역 조커와"혼연일체화된 히스 레저의 열연으로"조커만 기억에 남았다. 박정희 때 인혁당사건 버금가는 전두환때 학림사건 담당재판관 새누리당 황오여 대표의"조커웃음"을보면,박근혜와 TV에 같이나와도 황우여의 웃는모습만 기억에남는다." (@nabiwah******)
"전두환 독재의 악랄한 고문 조작사건인 '학림' 사건의 세 주역은 고문 이근안, 검사 안강민, 판사 황우여. 고문 조작사건을 유죄판결해서 전두환 독재에 부역한 새누리당 대표 황우여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정계를 떠나라!" (@ecor***)
"전두환 군사정권 학림사건 무죄 판결에도 쪽지판사 황우여는 침묵!!" (@pessi*****)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어제 학림사건 무죄 확정되었는데, 당시 판사로 전두환의 쪽지받고 유죄판결한 장본인인데 사과 한마디 안 했다. 인혁당 재심 무죄판결에 대해 침묵한 박근혜 닮아가나." (@jhoh****)
"전두환 정권 시절 대표적인 공안 사건인 '학림(學林) 사건'이 31년 만에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며 피해자들에게 "과거 재판부의 과오에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다. 이제 재판 당사자인 황우여 대표의 사과를 기다린다." (@kimjin****)
헌법에 충성할 사람은 황 대표, "모든 대법관에 하나님께 기도"
종북이 문제이지만, 독재정권이 바라던 대로 판결한 것 역시 문제다. 황 대표는 "헌법의 충성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헌법에 충실한 사람은 황 대표 자신이다.
황 대표는 지난 2011년 1월 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이용훈 대법원장 등 현직 판·검사와 변호사 그리고 김황식 국무총리 등 300여 명이 모인 법조계 개신교 신자모임 '애중회'의 창립 50주년 기념행사에서 축사에 다음과 같은 발언을 쏟아냈다.
"현재 대법관 14명 중 기독교 신자가 줄고 있다."
"대통령을 모신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대법관에게 기도를 부탁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대법관 제청권을 가진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투정도 부려봤다."
"나아가 가능하면 모든 대법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이길 바란다."
이 발언은 경인방송(OBS)가 단독보도했었다. 이 발언은 종교편향 결정판이다. 특히 헌법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 이유는 대한민국 헌법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2항)
그러기에 황우여 의원은 헌법을 위반했다. 헌법을 위반한 자가 집권당 의원이었고, 대표가 되어 헌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런 것을 두고 적반하장이라고 한다. 다른 사람을 자유민주주의와 헌법까지 들이대며 단죄하면서 자기가 한 행위와 발언은 반성 조차하지 않는가. 황우여 대표는 학림사건과 대법관 기독교 신자로 채워야 한다는 것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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