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검사장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한 고소인 승소

개인 인적사항 제외한 부분 정보공개 대상... 4명 대법관은 '기준 모호' 지적

등록 2012.06.19 18:26수정 2012.06.19 18:26
0
원고료로 응원
형사고소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검찰의 수사기록도 피고소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고소인에게 공개하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A(42)씨는 지난 2010년 1월 P씨를 사기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는데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검찰수사기록 중 P씨에 대한 개인인적사항을 제외한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서울서부지검에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검은 기록목록·사건송치서 등을 공개하되, 나머지 부분은 "피고소인 P씨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비공개 결정했다.

그러자 A씨는 "비공개정보 중 개인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없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검찰의 비공개는 위법하다"고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2010년 6월 A씨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검찰의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서울서부지검장이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8행정부(재판장 심상철 부장판사)는 2010년 12월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는데,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대희 대법관)가 맡게 됐다. 대법원은 A씨가 자신의 고소에 대해 불기소처분한 사건의 기록을 공개하라며 서울서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해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불기소처분 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비공개대상은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주거 또는 직장주소), 본적, 전과 및 검찰 처분, 상훈·연금, 병역, 교육, 경력, 가족, 재산 및 월수입, 종교, 정당·사회단체가입, 건강상태, 연락처, 전화 등의 개인에 관한 정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위 비공개대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개인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전수안·이인복·이상훈·박보영 대법관은 "개인에 관한 사항'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외의 정보까지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수 의견에 찬성할 수 없다"고 별개 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들은 "'불기소처분 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는데, 우선 그 범위가 모호하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의자의 진술내용은 피의사실이 개인을 피해자로 하는 경우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룰 것인데, 그것까지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고 봐 비공개대상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라면 이는 '개인에 관한 사항'을 제한 없이 확장하는 셈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수 의견대로라면 '개인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이 있기 어려운 우려가 있다"며 "불기소처분 기록 중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 내용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는 등의 다수 의견의 인식과 논리에는 견해를 달리하므로 별개의견으로 밝혀둔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정보공개법 #비공개대상정보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단독] '김 여사 성형' 왜 삭제? 카자흐 언론사로부터 답이 왔다
  2. 2 [단독] 순방 성과라는 우즈벡 고속철, 이미 8개월 전 구매 결정
  3. 3 해외로 가는 제조업체들... 세계적 한국기업의 뼈아픈 지적
  4. 4 돈 때문에 대치동 학원 강사 된 그녀, 뜻밖의 선택
  5. 5 "모든 권력이 김건희로부터? 엉망진창 대한민국 바로잡을 것"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