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등록제' 의무시행... 안전성 논란

내년부터 일부지역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시행... 실효성, 시술가격 부담 등은 숙제

등록 2012.06.21 10:41수정 2012.06.2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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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운전자가 애견을 안고 운전하고 있다.
한 운전자가 애견을 안고 운전하고 있다. 이경관

현행 반려동물등록법은 시·도 조례를 통해 반려동물등록 의무화 지역의 경우, 월령이 3개월 이상인 개를 기르는 사람은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시·도 조례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반려동물등록 의무화 지역은 부산시의 모든 구와 군, 제주 특별자치도 전 시·군 행정동 지역 등이며 경기도 성남시와 안산시, 수원시와 부천시, 안양시와 남양주시 등이 시범 실시 지역이다. 동물 등록을 하려면 행정기관이나 동물병원 등 등록을 대행하는 기관에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등록예약도 할 수 있다.

반려동물 등록을 하게 되면 고유의 동물 등록번호가 등록된 마이크로칩(가로 2.1mm, 세로 12.3mm)이나 인식표가 동물에 장착(부착)되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동물 및 소유자의 정보가 등록, 관리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달라진다. 부분적이거나 시범적으로 실시돼 왔던 반려동물 등록제가 전국적으로 의무화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농어촌과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을 제외한 도시에서는 등록대상인 개의 소유주가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잃어버리고 방치한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1차는 경고, 2차는 20만원의 벌금, 3차 이후에는 40만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된다.

반려동물등록제 실효성과 체내 삽입 칩 안전성 논란

 마이크로칩을 읽을 수 있는 마이크로칩 리더기.
마이크로칩을 읽을 수 있는 마이크로칩 리더기.이경관

하지만 내년 전면 시행되는 반려동물등록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나 문제점을 제기하는 언론과 관련단체의 목소리가 높다. 마이크로칩이나 인식표 등을 설치 시 지불해야 하는 비용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각종 신문과 방송에서는 마이크로칩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지난 5월 10일 <경향신문>에서는 체내에 삽입하지 않고 몸 바깥에 다는 마이크로칩이나 인식표의 경우는 유사시 떼어버리면 그만이라는 기사와 함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 신문은 또 동물사랑실천협회 박소연 대표의 말을 인용하면서 "마이크로칩과 인식표를 없앤 후 반려동물을 버리는 행위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입법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마이크로칩이나 인식표 설치 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반려동물등록은 의무사항이지만 지원되는 보조금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신문뿐만이 아니라 다른 언론에서도 내년 전면 시행되는 반려동물등록제에 대한 여러 가지 실효성에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던 중 지난 5월 16일 SBS 8시뉴스에서는 단독으로 반려동물등록제의 실효성 문제에 앞서 애견의 몸 안에 삽입하는 마이크로칩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점을 보도하고 나섰다. 방송에서는 등록 칩을 시술받은 애견이 음식을 못 먹고 배설도 못하고 급기야 종양까지 생긴 부작용을 보도했다.

또 이 방송에서는 다음날 연일 같은 문제를 보도하면서 "알고 보니 선진국에서는 이 애견 등록 칩 시술이 암을 유발한다는 논문까지 발표되면서 의무시행을 포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의무시행을 서두르는 걸까? 석연치 않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한 가지의 일례로 고유 등록정보가 실린 칩을 시술한 뒤 세포암이 발생했고 미국에서는 그와 비슷한 사례가 잇따라 언론과 컨슈머리포트에서 보도돼 의무시행을 접었다고 보도했다.


이와 같은 언론의 보도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각종 언론의 실효성 및 부작용 등의 경고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해명 자료를 통해 반박했다. 농식품부 반박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동물등록용 마이크로칩은 생체 합성의료재질(국제규격화 ISO인증)을 사용토록 의무화하고 농림수산 검역검사본부에서 허가한 제품만 사용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2011년말 기준 총 18만 마리를 시술하였으나 일부 염증 등 경미한 부작용을 제외하고는 악성종양 등 심각한 부작용은 보고된 바가 없다고 덧붙혔다.

농식품부 "모니터링 강화하겠다"... 시행 전 면밀한 검토 필요

농식품부는 또 영국 소동물수의사협회(BSAVA; British Small Animal Veterinary Association) 에서 마이크로칩 삽입 시술된 동물 370만 마리를 조사한 결과 1996년부터 2009년 동안 체내 이동, 감염, 미작동, 부종 등의 부작용이 391건 즉, 0.01%밖에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진돗개 사업소 진도군에서도 사육되는 전체 진돗개를 대상으로 마이크로칩 시술을 진행하고 있으나 악성종양 등이 발견된 사례가 없다고 해명자료에서 밝혔다. 진돗개사업소에서는 지난 2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까지는 마이크로칩 시술 후 특정한 부작용은 없었다고 전했다.

또 시술의 경우 동물의 해부학적 구조 및 개체 특이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수의사가 시술하도록 규정하였고 수의사는 개의 연령, 상태 등을 판단한 후 시술해야 하며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각 지자체에서 마이크로칩 선정 시 동물의 손상에 대한 생산물 책임배상 보험을 체결하여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기간 동안 동물등록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문제가 발생한 마이크로칩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언론들이 제시하는 문제성 및 실효성 의문제기 보도에 대해 관여치 않고 시행의지가 확고함을 해명자료를 통해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7년 애견등록제 도입을 추진했던 당시 농림부 공무원이 칩 관련 업체에게 뇌물을 받아 구속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는 애견 분실 및 유기견 방지를 위해 시행하는 국가 사업이 자칫 특정 기업이나 이권단체의 이익과 결부될 수도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동시에 칩 생산업체 및 시술 동물병원, 그리고 마이크로칩이 시술된 개를 잃어 버렸을 때 일련번호를 확인하기 위한 장비인 리더기의 보유여부 등 다각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만 실효성 및 안전성면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반려동물등록제를 시행할 시 애견 주인들이 부담하게 될 예상 칩 시술가격은 마이크로칩을 몸 안에 심는 방법에는 시술비와 칩을 포함해 2만 원, 마이크로칩 체외 부착은 1만 5000원, 인식표는 1만 원 가량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SBS뉴스의 보도와 마찬가지로 현재 일부 동물병원에서는 5~6만원에 시술되고 있다. 실제로 분당에 있는 애견카페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견주 역시 성남의 모 동물병원에서 마이크로칩 체내 시술에 대해 6만 원의 견적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2013년부터 전국적으로 의무 시행되는 반려동물등록제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나 애견관련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실효성과 문제점 등은 차선의 문제로 미룬다고해도 현재 이 제도가 내년에 의무시행 된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다. 전국적으로 의무시행되는 사업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현시점에서도 제대로 홍보조차 되지 않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해당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는 특정 사안에 대한 해명만으로 일관, 강행할 것이 아니라 제도 시행에 앞서 면밀히 조사하고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국가부처가 시행하는 정책의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안게됨은 물론 반려견에게 고통만 안겨줄 수 있기 때문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애견신문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애견신문에도 실렸습니다.
#반려동물등록제 #마이크로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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