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법 재개정민주당 이종걸 최고위원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진보당 김제남의원을 비롯해 민변, 참여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와 공동으로 대형마트 허가제 도입을 위한 유통법 재개정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갑봉
핵심은 '대형마트 허가제도입과 농협하나로마트 규제' 두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입법청원한 유통법 재개정안의 핵심은 입점 허가제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인태연 회장은 "현재 유통법은 유통재벌이 운영하는 대형마트나 SSM의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게 현실이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은 그나마 입점 못하게 돼 있지만 그 밖에 지역은 여전히 등록제 인 탓에 대책이 없어 유통재벌의 사냥터나 다름없다. 실제로 유통법이 2010년 개정 됐지만 그사이 대형마트는 400여개에서 440여개로, SSM은 700여개에서 1020여개로 늘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런데 지금은 지자체가 지역경제를 위해 그나마 살아있는 중소상인 살려보겠다고 도입한 주말의무휴업일제도 뒤엎는 판국이다"며 "그래서 영업시간 제한범위를 백화점의 경우 10시부터 19시까지, 대형마트는 10시부터 21시까지로 하고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휴업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둬 공정한 유통시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허가제 도입여부 더불어 관심을 갖는 것은 농협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와 SSM인인 하나로클럽과 하나로마트를 규제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대목이다.
이들은 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와 클럽이 규제범위 밖에 있는데, 이는 유통재벌의 대형마트와 SSM에 견줬을 때 형평성 논란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농수산물의 총매출액이 51%를 초과하는 경우 규제대상에서 예외가 되지만 그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 유통법 개정을 통해 기준을 강화한 뒤 규제대상에 포함될 경우 대형마트와 동일하게 다뤄야 한다는 것.
민주당 이종걸 최고위원은 "현행 유통법 개정안은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점포를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때문에 대형마트와 재벌슈퍼들은 하나로마트만 예외인 것에 불만을 제기하며, 심지어 농산품 매출이 51%가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에 '농수산물 매출 51% 초과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제한 예외규정'을 삭제해 유통시자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부평신문(www.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공유하기
민주당·통합진보당 '대형마트 허가제' 도입 한 목소리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