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영일만항 조성, 미궁 속으로...

조달청, 남방파제 공사관련해 대법원 재항소... 공사 장기간 중단 현실화

등록 2012.06.30 14:41수정 2012.06.3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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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청의 석연찮은 조치로 포항 남방파제 축조공사 지연사태(관련기사 : <영일만항 남방파제 해법 보이나>)가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28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법원이 조달청의 가처분 이의 제기를 기각하고 SK건설의 실시설계 적격자 지위를 재인정하자 조달청은 이에 불복해 26일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이 때문에 남방파제 공사의 장기표류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이 조달청의 재항고에 대한 결정을 하는데만 수개월이 걸릴 뿐만 아니라, SK건설의 실시설계 적격자 지위확인을 놓고 조달청과 SK건설이 벌이고 있는 법적 공방도 대법원까지 가야 결판이 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질 경우 현재까지 중단된 9개월을 제외하고도 추가로 1년 이상 공사가 중단될 수도 있다.

남방파제 공사의 상황이 복잡 미묘해지자 포항시가 들고 일어날 태세다. 포항시는 내부적으로 법적 검토를 하는 한편, 포항상공회의소, 포항지역발전협의회와 협의해 조달청에 탄원서를 전달할 움직임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나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남방파제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영일만항과 산업단지 전체 조성도 늦어지고 있다. 이러한 피해 상황과 지역 실정에 대해 얘기하고 설득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전했다. 최병곤 포항상공회의소 회장은 "탄원서 제출은 어느 정도 결정됐지만 아직 시와 구체적인 얘기가 오간 건 없다"며 "하지만 영일만항 조성은 포항의 미래가 걸린 사업인 만큼 포항시와 탄원서 제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달청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지역의 한 건설업체 대표는 "조달청에 건의하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지역 국회의원과 청와대를 동원해서라도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한다"며 "항만청장이 직접 조달청을 찾아간 것은 정부가 영일만항을 대북방 물류거점항으로 육성하기로 할 정도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인데 이것 또한 무시당한 셈이다. 조달청이 경중을 파악하지도 못한 채 무작정 사업에 제동을 거는 것은 이해 못할 일"이라고 비난했다.

SK건설 관계자는 "조달청이 공익이나 행정의 목적에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 모를 정도로 판단력을 상실했다. 재량권 남용이 지나치다"며 "이번 소송이 조달청의 재량권 남용을 막고 공익을 우선시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조달청 시설관리국 관계자는 "가처분 1심부터 2심의 이의제기까지 법원의 결정이 제각기 다르다. 조달청 자체에서 판단할때는 본안소송 1심 판결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영일만항 조성이 포항시 입장에서는 중요한 사업인만큼 이번 대법원 재항소의 결과가 나오는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조달청이 사실상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송사가 소모전 양상으로 흐르면서 더 이상의 소송 진행이 무의미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역의 한 법률전문가는 "사실상 1심에서도 조달청이 패소했고, 고등법원에서도 가처분 이의제기가 기각됐다면 이번 재항고는 실익이 없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남방파제 1공구 축조공사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천리 및 우목리 해상에 방파제 800m, 등대 1기, 전기시설 등을 건설하게 된다. 추정가격 1천255억원에 공사기간은 3년이다.
#영일만항 #포항시 #조달청 #박승호 #포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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