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몇 차례 만남을 가졌던 여성에게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을 이용해 성관계를 하자고 협박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은 남동경찰서가 경기도 동두천 소재 미군 사단에 근무 중인 상병 A(26)씨를 협박죄로 검거해 불구속 입건 했다고 11일 밝혔다.
A 상병은 몇 차례 만남을 가졌던 B(25·여)씨에게 지난 3월 31일~4월 2일 사이 자신의 소속부대 내에서 타인 명의로 페이스북을 이용해 "너의 음모가 나오는 동영상과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가족에게 동영상을 보내고 웹사이트에 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상병은 몇 차례 만남에서 확보한 B씨의 알몸 동영상을 B씨에게 3회 전송해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동경찰서 사이버팀 관계자는 "페이스북 본사에 협조를 요청해 아이피 위치를 확인했고, 해당 부대로 특정돼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혐의 사실을 시인했다"며 "소파(SOFA) 규정에 맞게 처리했고, 10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기 때문에 국내에 재판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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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이 페이스북 이용 "성관계 하자"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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