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랄 '표적징계 3명', 중노위에서도 '부당' 결정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결과... 금속노조 경남지부 "빨리 복직시켜라"

등록 2012.07.11 16:25수정 2012.07.1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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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의 '표적징계'로 해고된 노동자 3명이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에서도 '부당해고' 결정을 받아 복직할 수 있는 길을 텄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신천섭)는 11일 센트랄지회 간부·조합원 3명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노조 지회 간부·조합원 3명은 지난 3월 경남지방노동위에서도 '부당해고' 결정을 받았는데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던 것이다.

금속노조 지부는 "중노위가 이날 재심을 벌였는데, 심사 결과만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중노위 결정문은 한 달 정도 지나서 나올 예정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센트랄지회는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상습 부당해고를 하고 있다"며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센트랄지회는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상습 부당해고를 하고 있다"며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윤성효

잇따른 '부당해고' 결정... 해고자 복직 길 열리나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센트랄'은 창원공단 안에 있다. 이 회사에서 노사 갈등이 불거진 때는 2011년 4월부터였다. 센트랄 부회장이 노조 지회에 "민주노총을 탈퇴할 것"을 전제 조건으로 창원공장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시했던 것이다.

노조 측은 지난해 4월 센트랄 부회장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고소했고,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5월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해 검찰 송치했던 것이다. 센트랄 부회장은 그 뒤 부당노동행위로 벌금형을 받았다.


지난해 4월 사측에서 '확약서'를 제시한 뒤, 노조 지회는 '조직 변경(민주노총 탈퇴)' 총회를 열었는데 부결되었다. 전체 조합원 240여 명 가운데 170명 이상이 반대했던 것이다. 그 뒤 이 공장에서는 별도로 기업별 노동조합이 설립되기도 했다.

센트랄 사측은 올해 1월 '회사 명예·신용 손상'과 '허가 없이 집회', '근무지 무단이탈', '지시사항 불이행' 등의 이유로 노조 지회 전·현 집행부와 조합원들을 징계했다. 총 8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노조 지회 간부·조합원 3명은 해고되고, 나머지는 정직 처분을 받았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센트랄 사측의 해고는 오로지 민주노조 탄압을 위해 급조한 수준에 지나지 않았기에 당연 부당해고였고, 지노위에 이어 중노위에서도 다시 확인한 것"이라며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사측은 빠른 시일 안에 해고자들을 복직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센트랄 #부당해고 #중앙노동위원회 #금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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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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